도로법 관계법률 및 의제 협의 사항(도로법 제29조)
도로법 의제관련 사항 및 도로법 행정절차 이행 협의사항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로법과 관련된 법률들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보면 관계 법률 및 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률 |
협의내용 |
협의기관 |
비고 |
하천법 |
제30조, 33조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관련 |
국가하천 : 중앙행정기관 지방하천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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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제17조에 의한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
무역항, 연안항 항만구역안, 배타적 경제수역 :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공유수면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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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제8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제14,15조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제25조 토석채취허가(토사한정) |
200만㎡이상, 200만㎡미만(산림청소관 국유림산지), 보전산지:100만㎡이상) : 중앙행정기관 50만~200만만㎡(산림청 국유림 제외) : 시도 50만만㎡미만(산림청국유림 제외)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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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등) |
산림청소관 국유림 :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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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
산림청소관 국유림: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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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
제14조 죽목의 벌채 등의허가 제20조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산림청소관 국유림 사방지 :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사방지(사방지지정):시도 그밖의 사방지(벌채등허가):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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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 개발해위허가 제81조 시가화 조정구역 행위 허가 제88조 실시계획인가 |
해당 지자체의 사무위임 사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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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제34조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
사무위임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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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
제23조 초지 전용허가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 사료작물재배지) |
초지허가 대상지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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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3조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해당 관할 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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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2조 산업단지 토지형질 변경 허가 |
산업단지 지정지역 및 산업단지 안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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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제10조, 제14조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및 점용허가 |
소하천해당시군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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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24조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등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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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법률 |
제27조 분묘의 개장 허가 |
분묘관할 시장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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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23조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국립공원: 중앙행정 도립공원:시도 군립공원: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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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27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해당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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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
제8조에 따른 협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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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
제5조 도로정비허가 |
농어촌도로 해당: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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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시 필요한 사항
환경부문(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협의시기 : 도로구역 결정전)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도로 4km이상 신설(도시지역은 폭원 25m이상 도로 신설)
- 도로 2차로 이상 10km이상 확장
(신설구간의 합/4km) + (확장구간의 합/10km) ≥ 1
(비도시지역합/4km) + (도시지역합/4km) ≥ 1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 도로법 제22조 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협의시기: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건설공사계획(협의시기:기본 및 실시설계의 노선선정시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로구역 결정전)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4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대상사업
재해부문(자연재해대책법)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협의시기 : 공사 시행 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
- 면적 5천㎡, 도로 2km이상인 경우
교통부문(도시고툥정비촉진법)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대상(협의시기 : 도로구역 결정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 총길이 5km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협의시기 : 도로구역 결정전
문화재관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지표조사(협의시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6조
-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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