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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의제관련 사항 및 도로법 행정절차 이행 협의사항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로법과 관련된 법률들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보면 관계 법률 및 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률

협의내용 

협의기관 

비고 

 하천법

제30조, 33조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관련 

국가하천 : 중앙행정기관

지방하천 :  시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제17조에 의한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무역항, 연안항 항만구역안, 배타적 경제수역 :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공유수면 : 시군

 

 산지관리법

제8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제14,15조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제25조 토석채취허가(토사한정) 

200만㎡이상, 200만㎡미만(산림청소관 국유림산지), 보전산지:100만㎡이상) : 중앙행정기관

50만~200만만㎡(산림청 국유림 제외) : 시도

50만만㎡미만(산림청국유림 제외) : 시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등)

산림청소관 국유림 :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시군 

 

 산림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산림청소관 국유림: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시군   

 

 사방사업법

제14조 죽목의 벌채 등의허가

제20조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산림청소관 국유림 사방지 :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사방지(사방지지정):시도

그밖의 사방지(벌채등허가):시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 개발해위허가

제81조 시가화 조정구역 행위 허가

제88조 실시계획인가 

해당 지자체의 사무위임 사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사무위임사항 확인 

 

 초지법

제23조 초지 전용허가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 사료작물재배지) 

초지허가 대상지 :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해당 관할 부대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업단지 토지형질 변경 허가 

산업단지 지정지역 및 산업단지 안 : 시군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4조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및 점용허가 

소하천해당시군 : 시군 

 

광업법 

제24조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등 

중앙행정기관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분묘의 개장 허가 

분묘관할 시장 군수 

 

 자연공원법

제23조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국립공원: 중앙행정

도립공원:시도

군립공원:시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도시공원해당 시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도로정비허가 

농어촌도로 해당:시군 

 

 

 

 

 

 

 

 

 

 

도로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시 필요한 사항

 

환경부문(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협의시기 : 도로구역 결정전)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도로 4km이상 신설(도시지역은 폭원 25m이상 도로 신설)

- 도로 2차로 이상 10km이상 확장

  (신설구간의 합/4km) + (확장구간의 합/10km) ≥ 1

  (비도시지역합/4km) + (도시지역합/4km) ≥ 1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 도로법 제22조 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협의시기: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건설공사계획(협의시기:기본 및 실시설계의 노선선정시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로구역 결정전)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4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대상사업

 

 

 

 

재해부문(자연재해대책법)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협의시기 : 공사 시행 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

- 면적 5천㎡, 도로 2km이상인 경우

 

 

 

교통부문(도시고툥정비촉진법)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대상(협의시기 : 도로구역 결정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 총길이 5km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협의시기 : 도로구역 결정전

 

 

 

 

문화재관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지표조사(협의시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6조

-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