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전(田)ㆍ답(沓)ㆍ과(果)

농지 :  농지법/농어촌정비법 등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경지로서 별도의 협의 절차 및 대체지 또는 농지전용 부담금등을 통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법에 의거 개발이 가능

-보전용도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움

-과수원도 농지(농경지, 경작지, 작물재배지)로서 동일하게 농지법의 적용을 받음

 

 

 

 

목(牧)

목장용지 :  초지법 / 축산법 / 낙농진흥법 등의 개별법에 대한 적용대상

-목장용지를 관리하는 법령은 초지법으로서 각종 개발행위 등의 조치가 있을 때 초지에 대한 대체 초지조성비용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야에도 초지가 있는 경우 초지법과 산지관리법을 둘다 적용 받음

(초지라 함은 다년성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며 초지는 농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농지로 분류 될 경우 농지법의 적용 대상임)

 

 

 

 

 

 

 

임(林)

임야 :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상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됨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에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함

 

 

 

 

대(垈)

대지 : 건축법이 대표적인 법령이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부분 대지로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개발을 할때는 대부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행위가 가능함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형질변경 후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등을 통해 지목을 대지로 변경)

 

 

 

 

장(場)

공장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환경보전법(수질․대기․소음) 등

-공장은 환경오염시설 및 주거지역에선 기피시설 이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인접하여 건축하는 행위는 승인 받기 어려우며, 공장은 법인이므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함

 

 

 

 

 

공장용지라고 해서 반드시 지목이 “공장(場)”만 있는 것은 아니며 대지 및 잡종지도 무방 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은 대부분 지목이 공장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공장은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상 전, 답, 과, 목, 임, 대지, 공장 지목관련 법률에 대해 간단히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