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내자신을 위해서 내가족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음주운전인데요 안전불감증 및 자만감으로 음주후 운전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랍니다

 

오늘은 이런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3살짜리 애들도 아는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런 음주운전이 위험과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문제점 및 위험성

- 술(음주)을 마시게 되면 평상시보다 잘못된 운전 조작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움(눈의 기능이 저하되며, 갑작스런 졸음 등)

- 알콜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상황대처 능력 등이 저하되게 되어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자신의 안전 및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이 됨

- 음주운전을 자주하게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운전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함

- 또한 위의 상황을 조합해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등 으로 인해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이 두려워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뺑소니 사고의 대부분이 음주 운전자라고 함)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

1. 판단능력이 저하

 -  현재 상황에 곧바로 대처하지 못해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판단이 늦어져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태가됨

 

2. 눈의 기능이 저하

- 술을 마시게되면 눈에도 영향을 미치게되며, 주로 술을 마시는 시간이 야간이므로 평소보다 눈의 기능이 30% ~ 40%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어 시야가 좁아져 사람이나 옆자동차 등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3. 졸음 운전

- 음주로 인한 눈의 기능 저하와 더불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졸음이 옴

 

 

 

 

4. 술로 인한 과도하게 자기 능력을 평가

-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위에서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난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많음

 

5. 난폭한 성향 및 조급한 행동

- 음주시 평소 볼 수없던 난폭한 성향 및 조급한 행동으로 인해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 또한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나타남

 

 

 

음주로인한 사고의 위험도(혈중알콜농도에 의한 사고 위험)

보통주변분들도 음주운전을 많이 하시는데요 달향의 지인들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가끔 볼 때마다 가슴을 졸이곤 한답니다

 

 

 

이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괜찮다고 하나 엄청난 사고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흡사 시한폭탄을 안고 운전하는 것과 다름 없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때문에 절대 하시지 말아야 한답니다

 

 

 

 

각설하고 술을 많이 마시게되어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05% 상태(소주 3잔정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알딸딸한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2배이상 사고 확률이 높으며, 혈중알콜농도 0.1%상태(만취상태)는 6배, 그이상 은 배수의 확률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의 기준은 운전을 하면 안되는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음주운전 처벌대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로 기준을정함

 

이런 혈중알콜농도 0.05%의 처벌기준은  사람의 체질 등에 따라 다르긴 하나 운전시 사고 위험이 2배이상 높아지는 법의학적 기준으로 설정되 었으며,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2잔 반(맥주 700ML,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시간 정도 경과했을 경우 해당하는 수치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코올 농도 0.05% ~ 0.1% 미만

- 형사 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

*측정 불응시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알코올 농도 0.1%이상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 불응시 형사 입건, 면허 취소, 공무집행 방해

 

*** 형사 입건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통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100일 및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정도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