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캐드 맵(AutoCAD 3D Map) 간단하면서 유용한 기능 - 바운더리 트림(Trim)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업무시 야근을 줄여주는 캐드맵(오토캐드맵)의 간단하면서 요기나게 사용가능한 기능 한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utoCAD MAP(AutoCAD MAP 3D)가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출시하는 캐드의 트림중 하나라고 보시면되는데요 일단 특징이 모든오토캐드 기능이 들어있고 추가적으로 MAP 3D의 기능이 들어간 캐드라고 보시면됩니다
고로 오토캐드 익스텐션 MAP 3D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기 쉬운데요 요 캐드맵이 정말 똑똑한놈인데요 바로 그동안 캐드에서는 열수 없는 ESRI의 SHP파일(쉐이프파일) 이라던지 DBF파일 MDB등 GIS에서 사용하는 파일들도 열고 편집이 가능한서 GIS프로그램보다 가볍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CAD MAP에 대해 이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일단 캐드맵을 실행 합니다
(아참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AutoCAD Map 3D 2012 버전 이랍니다)
위의 사진처럼 캐드맵이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아래사진과 같은 기본세팅 화면이 나오는데요 맵기능 GIS기능들이 먼저 열리기때문에 처음 열어보시면 당황스럽고 어찌사용해야 하나 답답하지만 전혀 이놈은 그냥 패스해도 된답니다 위의 Planning and Analysis(계획 및 분석)을 눌러서 다른 설정으로 세팅 해주면 바로 캐드 기능과 간단한 맵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Planning and Analysis를 클릭해서 아래 그림처럼 Map Classic 을 선택해줍니다
그럼아래 그림처럼 세팅이 변경되는데요 이제 좀 캐드와 비슷해져서 눈에 익으시나요? 저리 빨간 네모박스에 쳐놓은게 우리가 오늘 알아볼 바운더리 트림과 기타 MAP 3D에서 사용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수치지형도가 있는데 작업하는데 필요없는 다른 지역들까지 모두 나와있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사용하고 싶은데 트림을 이용하자니 일일히 노가다로 확인해가며 선을 잘라줘야 하는 수고그러움이 있고 역으로 대상지 배운더리 안에 만 파내야 하는경우 또한 마찬가지 인데요
이걸 단 몇번의 클릭을 통해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캐드맵에 있답니다 바로 바운더리 트림이라는 요놈인데요 참 잘만들어 낸거 같아요 흡사 GIS에서 Clip 기능이나 ERASER기능을 보는것 같은데 캐드에서 바로된다니 우리입장에선 완전 땡큐죠~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원하는 경계(바운더리)를 설정한후 상단 메뉴중 Map Drafting > Tools > Boundary Trim 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럼 아래와 같이 Trim 바운더리 옵션이 나오는데요 기존 캐드트림과 다르게 모두 자동으로 선택할 수 도 있고 기타 수동설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동은 필요 없구요 제가 빨간박스 쳐놓은데로 맨처음에 Boundary 옵션중 Select Boundary 를 체크한후 Select를 눌러서 도면의 파란 바운더리를 선택해준후 나머지는 그림처럼 체크후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AutoCAD MAP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요(얼리거나 잠근 레이어가 아니면 모두 지워진다고 협박하네요) 구역계 밖을 다 삭제해 버릴꺼니까 데이터가 날아가도 상관없냐하는 문군데 응 알고 하는거야 라고 외치며 YES를 눌러줍니다
자순식간에 깔끔하게 구역계 밖은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제 도면작업시 훨씬 가볍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해졌죠~ 이제 힘들게 일일히 캐드에서 트림으로 자르거나, 올트림 리습같은거 사용안하셔도 됩니다 올트림 리습보다 100%더 좋습니다 달향도 이전까지는 올트림 사용했는데요 캐드맵이 훨씬 좋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알아본 오토 캐드 맵(AutoCAD 3D Map)바운더리 트림(Trim) 기능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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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라별 대사관 및 총영사관 연락처 완전정리 1탄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길게 글을 쓰지 못할거 같아 1부 2부로 나눠서 재외광관 전화번호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다 시피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재외공관 대사관 및 총영사관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인데요 어플로 깔아두셔도 되지만 현지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색을 통해서 찾으실 경우를 대비해서 각나라별 알파벳 A~ B까지 공관명 전화번호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Ctrl + F' 검색을 통해 찾으시면 훨씬더 수월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알파벳 국가명 |
우리나라 공관명 |
전화번호 |
AFGHAANISTAN |
주 아프카니스탄회교공화국 대사관 |
(93-20)210-2481 |
ALGERIA |
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213-(0) 21- 546-555 |
ANGLOA |
주 앙골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244) 222-006-067~9 |
ARGENTINE |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
(54-11) 4802-8062, 8865, 9665 |
AUSTRALIA |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61-2)6270-4100 |
AUSTRIA |
주 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43-1) 478-1991 |
AZERBAIJAN |
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994-12) 596-7901~3 |
BANGLADESH |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
(880-2) 881-2088~90 |
BELARUS |
주 벨라루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375-17) 306-0147~9 |
BELGIUM AND EU |
주 벨기에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
(32-2) 675-5777 |
BOLIVIA |
주 볼리피아 대한민국 대사관 |
(591-2) 211-0361~3 |
BRAZILA |
브라질연방공화국 대사관 |
(55-61) 3321-2500 |
BRUMEi |
브루나이 대사관 |
(673) 233-0248~50 |
BULGARIA |
불가리아공화국 대사관 |
(359-2) 971-2181, 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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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눈썹관상' 재미로 알아보는 눈썹관상(일자눈썹, 초생달 눈썹, 팔자눈썹, 삼각눈썹)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달향이 몸이 안좋은 관계로 재미로 알아보는 남자눈썹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관상에 대한 영화,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는데요 관상중에서 눈썹으로 보는 남자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일자눈썹 : 안정적인 남자, 가정적인 남자
관상에서 눈썹은 수명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눈썹이 끊어져있거나 흉터가 있는 남자들은 관상학적으로 타고난 운세에 나쁜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답니다
일자 눈썹인 사람은 일자 一 글자그대로 평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굴곡이 없는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넘쳐 나게 성공하지도 않으나 좌절에 빠질 만큼 나쁜일도 없는 가정적이며 다정다감한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팔자눈썹 : 일처리 일의 마무리에 힘이 있는 남자
순둥이처럼 생긴 팔자눈썹은 보기와 다르게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남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팔자눈썹남자의 장점은 한 번 정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직하게 처리해내는 일의 마무리에 힘이 있는 남자로서 깊게 사고하는 남자타입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3. 초승달눈썹 : 대인관계를 잘해 출세길일 열린 남자
평소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남자로서 대인운이 좋아 인간적으로 솔직한 타입으로서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 회사에선 윗상사에게 귀여움을 독차지 하는 타입으로서 당연히 출세길 또한 열려 잇어 매사 순조롭게 진행될 남자, 다만 아쉽게도 박력과 관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생을 열어 나가려는 힘이 적기 때문에 현모양처의 여자를 만나면 더욱 운세가 트일 수 있는 남자
4. 갈매게 눈섭 (올라간 눈썹) : 남성다운 강인한 남자로 운이 좋은 남자
큰 목포를 갖고 승부욕이 강한 남자로서 삶의 방식이 도전적인 남자, 운세도 좋고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남보다 도드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주의와 충돌이 잦은 남자 눈썹이 올라갈수록 성격이 빡빡하므로 대인관계를 조심해야 성공하는 타입의 남자
5. 삼각눈썹(짱구눈썹) : 금전운이 있는 남자
이런삼각눈썹의 남자는 금전운이 있는 관상으로 눈보다 눈썹이 길다면 운이 더 강력해짐 다만 금전운을 가지고 있지만 돈에는 인색한 편으로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서 사업수완이 좋은 남자라고 볼 수 있으나 여자들에게는 답답한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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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사용되는 용어 '디파짓(Deposit)', '컴플리멘터리', '바우처'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같은 용어를 사용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언제든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될 일이 있으니 미리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답니다~ :)
첫 번째 디파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파짓(Depsosit)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미리 내는 착수금 또는 예금 보증금 등으로 볼수 있는데요
호텔에서 디파짓이란 하루치 호텔요금을 기준으로 잡히는 보증금으로 보시면되는데요 사용하는 호텔숙박 전체 비용의 10%를 체크인 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호텔 요금 결제시 카드 나 현금을 통해 디파짓을 미리 받는답니다(카드 오픈하겠습니다 하면서 가 결제 되는 금액이 디파짓이에요 = 고로 호텔 숙박 비용에 따라 디파짓도 달라 진답니다)체크아웃 할때 호텔방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돌려 받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컴플리멘터리(Complimentary?) 란?
호텔 숙박시 기본적(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객실 내 꺼내져 있는 생수, 캡슐커피, 차 등을 말하는데요 각 호텔 마다 컴플리멘터리가 틀리니까 미리 체크인시 미리 물어 보시는 센스를 발휘 하시면 된답니다~
세 번째 바우처(Voucher) 란?
요즘 선전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바우처란 숙소 예약 확인증을 말하는데요 보통 해외여행시 숙소를 먼저 예약하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예약 후 이메일을 통해 전자 바우처를 통해 받는 예약확인 메일을 말하기도 하며, 호텔에서숙박할인권,식음료할인권,스파할인권 등의 할인권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할인권의 경우는 연회비 등을 내거나 특정 등급 이상의 숙소 등을 잡았을 때 지급되겠죠?
네 번째 어메니티(Amenity) 란?
보통우리가 사용하는 어메니티의 뜻과 비슷한데요 바로 '쾌적함'이죠 근데 다른 점이라면 호텔에 기본적으로 배치된 생활편의용품들을 어메니티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욕실에 있는 목욕용품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또한 각 호텔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어디 호텔어메니티가 좋아~~ 라고들 많이 하죠 이것또한 무료로 제공 되는 것이니 집으로 가져오셔도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추가요금이 지불될까봐 사용안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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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일반생활용품 항공내 반입 가능 물품과 국제선 탑승시 기내 액체류 반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및 국제 여행을 비행기로 가신다면 기내반입 가능 물품에 대해 아리송한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 용품중에서 기내(객실) 및 위탁 수하물로 가능한 물품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일반생활용품(객실 & 위탁 수하물 모두 OK)
- 개인용 휴대 전자기기
휴대용 건전지(보조 베터리),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 등
- 생활물품
숟가락, 젓가락, 손톱깍이, 우산, 감자깍기, 포크, 병따개, 와인따게, 콤파스 등
- 욕실용품 & 위생용품 & 의약품
화장품,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염색약, 파마약, 내복약, 기타 연고 등 *다만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 가능 위탁수하물은 개별용기별 500ml이하로 1인당 최대 2L(2kg)까지 반입 가능함
2. 의료용품(객실 & 위탁 수하물 모두 OK)
-의료장비(보행 보조도구 포함)
목발, 휠체어, 유모차,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및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수은체온계의 경우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만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다만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항공사 승인 필요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의 기준은 보시는 봐와 같이 그리 엄격한 기준은 아니니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는 듯하니 그냥 읽어만 보시고 넘기셔도 된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 요놈은 좀 잘알아 두셔야 기분좋게 여행 다녀오실수 있답니다 :) 압수당하거나 하면 은근 기분나쁘고 당황한답니다
3.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 등을 하시는 분들은 액체류 반입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액체,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반입이 엄격히 금지 통제하기 때문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답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분부 스프레이, 젤 또는 크림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야 하구요 1인당 1L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하는데 다만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의 증빙설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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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수험생) 할 때 마시면 좋은 차 4가지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신, 기타 시험등으로 공부를 하고 계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TEA)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오미자차 (머리를 맑게) 오미자차는 ‘공부’하면서 약해진 수험생의 체력을 보강해주는 좋은 차인데요 직접적인 효과로 피로회복 과 머리를 맑게 해주며, 목감기(기침)에도 효과적가 좋답니다 다섯 가지 맛(단맛.신맛.쓴맛.짠맛.매운맛)을 낸다는 오미자는 예부터 자양강장제로 많이 써왔으며 특히 정보를 저장하는 대뇌피질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집중력뿐 아니라 사고력과 기억력을 도와주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시력 감퇴, 건망증, 두통에 좋기 때문에 공부 할 때 마시면 좋은 차중에 단연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공부하는 중간 커피 대신 오미지차 한잔이 좋겠군요 달향도 오미자차 먹어야 겠습니다
직접 오미자차 만드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미자는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가 제철이라 양질의 오미자를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수확기니까 그대 직접 구매해 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 오미자를 물에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 적당양(작은 스픈으로 네 스푼 정도)의 분량에 물을 800ml정도 넣고 끓인후 - 담아 두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된답니다~ 2. 결명자차(머리가 무겁고 초점이 흐릴 때) 결명자차는 눈을 밝혀주는 약차로 예로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눈에 특히 좋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며, 머리가 무겁고 초점이 흐려져 있을 때 마시면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간장에서 효소의분해를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주며, 혈압이 높아 나타나는 두통, 어지럼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네요 약차 답군요 약이네요 약 :)
직접 결명자차 만드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결명자 특유의 향이 진해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살짝 볶습니다 - 끓는 물에 결명자를 적당히 한주먹 정도 넣고 붉은빛이 날 때 까지 끓입니다 - 두고 드시거나 음료수로 마실려면 물의 양을 많이 넣어 끓인 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둔 후 마시면 된답니다~ 3. 대추차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줌) 수험생이나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 좋은 차인데요 신경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보다 차분하계 공부나 면접에 임할수 있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예민한 수험생에게 대추차를 꾸준히 마시게 하면 정신피로를 쉽게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차고 허약하여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대추차를 진하게 달여 마시면 큰 효과가 있다니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입니다 +_+
대추차 직접 만드는 방법입니다 - 물 1리터 대추 1컵(한주먹 반)을 넣고 중간불에서 1시간동안 끓임 - 건더기(대추)는 건져내서 대추차 우린 것에 대고 으깬넣음 - 이때 씨와 껍질은 버림 -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어도되고 따듯하게 먹어도 됨~
4. 국화차(황국차)(눈이 침침하며 미열이 있을 때)
은은한 향이 일품인 황국차는 신경을 많이쓰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나, 책을 많이보는 학생,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마시면 좋은 차라고 합니다 달향도 공부를 많이하거나 하면 머리에 열이 있거나 눈이 침침 하곤 하는데 이럴 때 좋다니 한번 먹어봐야 겠군요 국화꽃향기~ ^^
황국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말린 국화 꽃잎 10장, 물 300ml - 국화 꽃잎을 찻잔에 넣고 - 끓는 물을 붓고 3∼5분을 대기 - 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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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오늘은 비자(VISA)에 관해 알아봅시다
사증(VISA)란?
개인이 다른나라로 여행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현재 방문 중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로부터 입국에 대한 여권의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비자(사증)을 관리하며, 세계 각국 마다 제각각 자기 나라의 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국간의 협정을 통해 상호간에 정해 놓은 기간(단시일 ex : 1개월 등)의 체제에 한하여 무사증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이 있으며 이르 무사증 협정 체결국이라고 함
그럼 본격적으로 무사증 협정 체결국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비자(No VISA) 협정 체결국 리스트
(국가 및 지역별 무사증 체류기간(*일반여권 소지자에한함))
지역 |
국가 |
아시아 |
대만(90일 상호주의), 라오스(15일 일방적 면제), 말레이시아(90일 협정), 마카오(90일 상호주의), 몽골(30일 일방적면제), 베트남(15일 일방적 면제), 브루나이(3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 협정), 일본(90일 상호주의), 태국(90일 협정), 필리핀(30일 일방적 면제), 홍콩(90일 상호주의) |
아메리카 |
가이아나(90일 상호주의), 니카라과(90일 협정), 미국(90일 상호주의), 베네수엘라(90일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90일 협정), 수리남(90일 협정), 우루과이(90일 협정), 엘살바도르( 90일 협정), 칠레 90일 협정), 캐나다(6개월 상호주의), 파나마(90일 협정), 과테말라(90일 협정), 그레나다(90일 협정), 도미니카공화국(90일 협정), 도미니카연방(90일 협정), 멕시코(90일 협정), 바베이스(90일 협정), 바하마(90일 협정), 브라질(90일 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 협정), 아르헨티나(90일 상호주의), 아이티(90일 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 협정), 에콰도르(90일 상호주의), 온두라스(90일 상호주의), 자메이카(90일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 협정), 콜롬비아(90일 협정), 코트타리카(90일 협정), 파라과이(90일 상호주의), 페루(90일 협정) |
유럽 (90일 협정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터키 |
유럽 (상호주의 및 기타) |
슬로베니아(90일 상호주의), 이탈리아(90일 상호주의 및 협정), 포르투갈(60일 협정), 러시아(6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일방면제), 모나코(90일 상호주의), 몬테네그로(90일 상호주의), 몰도바(90일 상호주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90일 상호주의), 세르비아(90일 상호주의), 사이프러스(90일 상호주의), 산마리노(9일 상호주의), 우크라이나(90일 일방면제), 안도라(90일 상호주의), 알바니아(90일 상호주의, 영국(최대 6개월 협정 및 일방적 면제), 조지아(1년 일방적 면제), 크로아티아(90일 상호주의), 키르기즈(60일 일방적 면제), 코소보(90일 일방적 면제)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90일 협정), 괌(45일, ESTA(전자여행허가)신청시 9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상호주의), 마살군도(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1년내 120일 일방적 면제), 북마리아나연방(45일, ESTA(전자여행허가)신청시 90일), 사모아(60일 상호주의), 솔로몬군도(1년 중 90일 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 상호주의), 투발루(30일 상호주의), 통가(30일 상호주의), 피지(4개월 상호주의), 팔라우(30일 상호주의) |
아프리카 및 중동 |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 협정), 레소토(60일 협정), 모리셔스(16일 상호주의), 모로코(90일 협정), 보츠와나(90일 일방적 면제), 세이쉘(30일 상호주의), 스와질란드(60일 상호주의), 아랍에미리트(30일 상호주의), 이스라엘(90일 협정), 오만(30일 상호주의), 튀니지(30일 협정) |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동일한 가치 혹은 가격의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호주의의 뜻은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90일 무사증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그 국가의 외국인또한 우리나라에서 무비자로 90일 체류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말함
Plus Tip
미국의 경우 ESTA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필요함
미국전자여행허가 ESTA
미국정부가 운용하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말하며,(일부 국가간 체결된 협약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는 시스템) 미국 여해싱 보통 전자여권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괌 및 북나리아연방의 경우도 ESTA가 있으면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함(없을 시 45일)
영국의 경우 협정된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최대 6개우러 무사증입국 허용함 다만, 무 사증입국시 영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함(신분등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을 제시필요)
이상 비자 VISA없이 여행하는 나라에 대해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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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제철인 '영양만점 시래기' 에 대해 알아보자 - 몸에 좋은 제철음식 시래기 효능, 시래기 삶는 방법 및 보관법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기에 딱인 재철 농산물 시래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겨울철 영양만점 시래기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고향의 맛을 맛보 그에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어느정도 나이 드신분들은 겨울에 드시면 별미로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자 그럼 시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시래기의 효능
시래기효능은 과학적으로 어른들의 몸에 더욱 좋기 때문에 역시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 도 맞는다고 제철음식 및 토종음식인 이유가 있었네요 역시 옛 조상의 지혜는 무시 할 수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답니다
1. 골다공증예방(어르신들 객년기, 기타 연세가 드시면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시래기가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네요)
- 시래기의 전용 품종이 무청인데 이 무청에는 골다공증예방에 아주 좋은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시래기를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2. 동맥경화 예방(이것도 어르신들 들과 연관되어 있네요)
- 아까처럼 무청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트롤을 저하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3. 변비치료 및 예방(여성분들에게 좋은 음식이네요)
- 시래기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 및 치료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4. 암예방(우리나라 토종음식에서는 대부분 포함된 암예방효과 역시 시래기도 포함된답니다)
- 무청에 메타카로틴(황산화제), 비타민A,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생명의 물 주재료로 사용된답니다
5. 빈혈예방(이것도 여성분들이게 좋네요)
- 시래기에는 철불이 무보다 무려 4배나 더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이라네요
자이제 시래기의 효능을 알아봤으니 그럼 시래기 요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래기 삶는방법
시래기의 요리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시래기 삶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간단한데요 일단 잘마른 시래기를 미리 찬물에 불려서 흐르는 물에 헹군다음 끓여서 찬물에 다시 헹구면 된는데요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1. 찬물에 하루전에 미리 불리기(최소 4~5시간전)
2. 다 불린 시래기를 깨끗한물에 3~4회 정도 씻어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
3. 강한불에 30분정도를 끓인후 중불에 30분정도 끓이기
4. 불을 끈뒤 마지막으로 깨끗한 찬물에 헹구기
Plus TIp
'시래기요리'로 시래기 된장국을 주로 끓여 드실텐데요 '시래기 된장국'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 바로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실 때 쌀뜬물을 이용해서 요리하시면 더욱 깊은맛이 난다고 하니 요리 하실때 한번 넣어서 끓여보세요 :) 추천~
세 번째 시래기 보관법
마지막 시래기의 보관방법입니다
1.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빨래나 미역 널듯이 널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또한 박스에 담겨 있을 경우 박스를 개봉해서 사용하고 남은 시래기는 그늘지고 바람이 통하게 그대로 보관해도 무방 합니다
3. 한꺼번에 삶아서 보관하게 될 경우 물기를 짜지 않고 일정량을 나눠서 냉동 보관 하시면 된답니다
이상 몸에 좋은 제철음식 시래기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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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질병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5가지(해외여행질병예방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저번 안전한 해외여행과 연관되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간단한 질병예방 체크리스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향이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보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해외여행질병예방 체크리스트 바로 스타트
'해외여행질병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5가지(명심사항)
1. 음식물과 물을 섭취할 때 주의하기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여행의 별미는 역시 식도락 여행인데요 그렇지만 해외여행시에는 특히 위험성 유행질병 나라를 방문시에는 국내보다 더욱 음식물과 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답니다 식도락 여행하다 저승여행 하는 수가 있답니다 ㅠ_ㅠ
-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 세안제를 통해 깨끗이 씻기
- 현지에서 물을 먹을 때는 탄산수를 사먹거나, 끓인 물, 생수 만 섭취
- 멸균제품 외에는 유제품은 되도록 먹지 않기
- 민물에서 수영하지 않기(강물 등이 잘못해 체내에 들어가면 주혈흡충증 등 발생 우려)
- 음식물 완전히 익혀먹기,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2.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기
예를 들면 길거리에 공작, 원숭이 등의 먹이를 찾아 관광객에게 모여 들기도 하는데요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되도록 피하셔야 한답니다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줄때 질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우리나라 처럼 다른나라도 질병 예방이 잘되어 있지 않답니다
또한 동물에게 물리거나 살짝이라도 긇혔을 경우, 물과 비누로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바로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아야 추후 발병가능성을 예방 할 수 있답니다
3. 모기 등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현재 타국에서 여행시 전염 발병되는 1순위가 모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그만큼 모기나 벌레에 의해 질병발생(바이러스감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모기나 벌레를 예방이 여행시 중요하답니다
- 말라리아, 뎅기열, 치쿤구니야, 필라리아증, 일본뇌염, 페스트 등은 모두 모기나 벼룩에 물려 감염됨
-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덜끼치는 30~50%의 곤충살충제 성분(DEET)이 있는 곤충 기피제 등을 여행시 착용
- 야외에서는 긴 소매, 긴 바지, 긴모자, 모기장 등을 사용해 모기로 부터 물리지 않도록 주의
4. 귀국 후 잠복하고 있던 질병이 발병할 경우
대부분의 질병이 잠복기간이 있으며 어떤 질병의 경우 2~6개월 까지 잠복후 발병하기 때문에 귀국 후에도 안심하지 말고 이상 증상이 생긴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해외여행지 등에 대한 사항을 잊지 말고 의사와 상담
5. 공항에서 검역관에서 신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시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검역관에서 신고하기
이상 간단한 해외여행 질병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니 우리나라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잊어버리고 혹시 내가? 이상한데 하는 마음으로 위사항만 잘지키신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일상생활 > 알아두면 좋은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의 규모 및 면적규모의 특례 연접사업이란?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례 연접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법제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에되어 있답으니 법제처에서 직접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 파일 올려놨으니 받아 보셔도 된답니다~
암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발사업별 규모 및 특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영 제4조)
①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간단히 개발사업의 규모를 3가지로 정리하면
1. 특별시 광역시 or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660㎡이상
2. 일반시, 군의 도시지역은 990㎡이상
3.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 및 비도시지역은 1,650㎡
※ 영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단,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에 따름 (영 제4조제4항)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① = 도시지역(광여시, 특별시), ② = 도시지역(일반시, 군), ③ 및 ④ =비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토지소유자 포함)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의하여 산정한다(영 제4조2항)
-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 및 ④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연접사업이란?
동일인(법인을 포함,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소된 일단의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