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조금전에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갔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 포스팅 합니다

 

단통법 개정

 

일명 단통법(단기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 법률 풀네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된지 1개월 10일

만에 3번(오늘꺼 제외)의 개정안 의회에 상정 되었네요

이게 말이되는 건지 그렇게 이슈가 되고 난리를 치르더니 1달밖에 안지났는데

3번의 개정안 이라 이건 정말이지 무슨 행정 낭비인지

단통법 시행할때 만장일치로 200명의 의원분들이 일사철리 통과 시키던 패기는 어디 갔는지

여당야당에서 서로 개정안 발의에 열을 올리네요 단통법에;;;

보기에는 똑같은 그리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닌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 삼을때는 문제없다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도기이다

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한명숙

 

일단 한심 하지만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죠

(오늘 11월 10일 발의안은 아직 명단만 있고 개정사유도 안올려져 있어 일단 제외시킴)

 

1. 보조금 상한 내용 삭제

  현재 25만~35만원 사이로 방통위가 의결해 결정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조항 삭제(안 제9조 삭제)

 

2. 보조금 특정(약정, 요금제 등)차별 내용 삭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이용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삭제)

 

3. 지원금 분리공시 (대리점, 이동통신사)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이전에 약정으로 사신분들만 피해자가 되는건 아닌지 개정안이 확정으로 공포 될때까지는 당분간은

새 스마트폰 구입은 적기가 아닌듯 합니다 경과규정이 없는거 같으니 빨라야 내년에 시행될듯 합니다

사고 싶으시더라도 잠시 마음을 키핑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합니다

 

이번 개정안들이 통합되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 었을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더욱 클거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파법도 개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단통법 분리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