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상식] 현금영수증 이벤트로 경품도 받고 포상금도 받아볼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국세청에서 괜찮은 이벤트를 진행중이네요 ㅋㅋ 달향은
여기저기 정부사이트를 잘돌아다니죠 업무상 많이 보게 된답니다
이번 이벤트는 2가지 인데요 링크는 ->>>> http://tax.korea-kr.kr/event/201411/
1 .현금영수증관련 퀴즈 풀기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부터 기간
내 총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자동 참여
이벤트 기간 : 2014.11.03 ~ 11.30 까지
당첨자 발표 : 2014.12.15
경품 : 이벤트 1. 당첨자 :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 (300명)
이벤트 2. 당첨자 :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 (300명)
저도 조금전에 응모했는데요 퀴즈만 ^^ 몇초 안걸리니 시간 나시면 해보세용 ^^
그리고 중요한게
사전에 가격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신고해서 포상을 받을수 있다네요
제가 경험해 본바로는 주로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포장이사업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잘안하고 가격할인을 말하는데요 이제 아셨으니 짤없이 대처 합시다
시행일이 2014년 7월 1일이니 올해 7월 1일 이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신고해서 포상금 20%도 받고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자구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주요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할께요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함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주요 시설로 간추림) 전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2
숙박 및 음식점업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업종 : 시계 및 귀금속 판매, 피부미용업 다이어트 센터 등,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3.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과태료)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발급거부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센사 부과
허위발급 : 허위 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신고기간 : 거래일로부터 5년 내
포상금 : 사실확인 된 해당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한도 : 미발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발급거부(건당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
5. 제일중요한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에 해당 사업자에게 50% 과태료 부과
제보자에게 20% 포상금 지급
내돈 소득공제 똑소리 나게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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