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 노후계획도시 란?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를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노후계획도시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주거시설용지가 5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 ★ 도시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습니다 ★ ★ ★
한때는 최신식 시설과 편리한 인프라로 가득 찼던 계획도시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을 우리는 '노후계획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노후계획도시란 정확히 무엇일지??
또한, 이러한 도시들을 어떻게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노후계획도시란 무엇일까?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 인프라의 부족, 생활환경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기 신도시로 알려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문제점
노후계획도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시설 노후화: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오래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인구 구조 변화: 초기에는 젊은 층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화가 진행되어 활력이 감소합니다.
- 생활환경 저하: 녹지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문제,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 특별법의 등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노후된 대규모 주거단지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합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공공기여 비율 조정: 재건축 시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입니다.
노후계획도시의 미래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도시의 기능과 생활환경을 현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도입, 첨단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그에 맞는 관리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은 단순한 건축물의 교체를 넘어,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은 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단지들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1. 정의
-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
초기 개발 당시 첨단 주거 환경으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와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나타난 지역들입니다. -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대규모 단지를 포함합니다.
2. 주요 대상 지역
- 1기 신도시
1990년대 초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들- 분당 (성남시)
- 일산 (고양시)
- 평촌 (안양시)
- 산본 (군포시)
- 중동 (부천시)
-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산업단지와 연계되어 조성된 주거 지역으로, 산업과 생활 기반의 균형이 강조된 곳. -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기 신도시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대규모 단지 중 노후화된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기준
- 도시 노후화 수준
기반 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인프라 부족 상황 등이 평가됩니다. - 인구 구조 변화
젊은 층의 이탈과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을 우선 고려합니다. - 생활환경 저하
주차 공간 부족, 녹지 및 공원 감소,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 지역들.
4. 특별법 지원 대상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역세권 및 중심지와 가까운 지역
-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한 구역
-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높은 곳
이와 같은 기준들은 특별법 제정과 지역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화되며, 정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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