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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펜션 및 펜션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편센으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펜션의 정의 및 펜션사업을 하기위한 해당법률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펜션의 정의

 

 

펜션을 정의 해보면 펜션이란 손님에게 숙박시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기는 곳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휴양지, 농어촌 등에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달라지는데요 위에 언급했던 법률 등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펜션의 개념

1. 일반펜션(숙박업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2. 관광펜션(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3.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휴양펜션업 등록)

 

 

 

 

 

 

펜션사업의 시작 시 적용되는 법률

 

 

현행 법령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도만 해당하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앞서 언급했다 시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펜션의 범위에 속하기에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펜션이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 등을 하고 펜션을 운영해여야 함

 

 

 

펜션의 법륭상 개념 및 법령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제2조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하지만 다음의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서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관광펜션으로 지정시 충족해야 되는 사항(관광펜션 지정시 필요 사항)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여러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개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충족 여건)

1.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물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 욕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요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4. 농어촌정비법 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존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충족요건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2.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를 설치할 것

3.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음식의 원재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음식을 조리하는 경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펜션사업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