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하고 있으며,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마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유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상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구조행위란?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동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 적용 예외 대상

1.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동법 제3조)

 

 

 

 

의사상자 지원내용(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받게되는 지원, 보상금 등)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총 7가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보상금에서 고궁 등의 시설이용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기준 적용

의상자 :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100%~5%

 

-지급순위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

의상자 : 의상자 본인

*보상금은 구조행위를 한 핸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매년 보거보직부장관이 고시)

 

 

 

 

 

의료급여

-지급대상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상자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교육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자녀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급

 

장제보호(장례비 지원)

-적용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취업보호(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15년 11월 19일 부터 시행)

 

 

 

 

국립묘지 안장(이장)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여부 결정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증 발급

-이용료가 감면된느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100%감면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감면 :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의사상자 신청방법

 

1.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 신청

 

2.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

 

3. 인정여부 결정(시/도)

 

4. 인정여부 결정청구  (시/도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5. 인정결과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6. 시도에서 관할 주시지로 인정결과 통보

 

7.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에게 인정결과 통보

 

 

 

 

 

 

의사자, 의상자 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부상관련 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