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의 정의는 법률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의 경우 제외(「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의 의무(영업신고 및 위생관리의무 등)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영업신고 및 위생관리의무 등 제외 대상)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숙박시설의 유형(종류)

법률적 유형(종류) 구분
현행 법령(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관광 펜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개별법 적용에 따라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로 적용 운영 되는 것이랍니다

 

 

 

 

 

 

1. 펜션
펜션은 일반적으로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상의 개념 보다는 농촌·어촌 등에서 운영되는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음


※ 단지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법률 적용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받는답니다
 

2.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하며, 앞서 언급했다 시피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을 뜻함

 

 

 


 

3. 여관 및 여인숙
여관 및 여인숙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4.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

 

 

 

 

5. 호텔
호텔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바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6. 호스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마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7.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사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