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뉴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게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싱(Phishing)의 개념

피싱이란 ' 개인정보 (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뜻함

 

피싱의 유형은 크게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이루어 짐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리는 수법을 사용

 문자피싱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 하는 수법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지급정지 요청>

 

**** 피싱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대처법

1.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요청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 피해금 환급 신청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보이스 피싱 예방 

1. 대출빙자 전화 피싱 시

 - 싼 이자 대출전환 등이 가능하며 신용 등급이 낮아도 가능함 단지 공증비, 수수료 등을 입급해야 처리가 된다고 요구

-- 대출빙자 피싱 예방 팁----

대출 실행과 관련 각종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할경우 100% 사기임을 명심

(이미 유출된 대출신청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칭시 주의)

 

2. 사이트 접속 유도 피싱

- 가짜 유사한 은행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돈을 빼가는 피싱

-- 사이트 접속 유도 피싱 예방 팁--

=공공기관 은행 등의 사이트는 보안이 강화된 http < 가아니라 대부분 https://로 시작하는지 확인

=보안카드번호 전체입력 및 OTP생성번호 입력등 과도한 금융정보 요구시 100% 사기

 

3. 보이스피싱 시

-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가 났다

-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동창회비, 종친회비 납부, 병원비 납부, 세금납부 등을 요구

 

침착하게 사실여부를 확인 후 경찰 등에 신고(대부분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

 

***알고도 당하는게 보이스 피싱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시 빠르게 위의 지급정지 요청 및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함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비대면인출제한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비대면인출거래는 제한되고 영업점 창구에서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 후에 인출할 수 있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론에 의한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이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이므로,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2시간 지연하여 입금시키는 “카드론 입금 지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한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