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무상귀속에 관련된 양도 및 협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귀속이란?

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다아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녹지 등등이 해당합니다

 

 

 

 

 

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다아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녹지 등등이 해당합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양도)협의 구분(시행주체)

 

 

 

국공유지 무상귀속 양도 협의는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됨

 

1.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등 행정청인 경우

-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을 위해 같은 기능으로 대체(도로의 기능 > 도로, 구거 기능 > 구거 등)되는경우와 더불어 대체되지 않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귀속

 

2.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개인, 법인 등)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일 경우에도 위 1의 행정청인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부담 비용의 범위내(새로만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부지가액)에서 무상양도

 

 

사업승인권자는 관련 국유지 공유지의 모든 재산관리청에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고 무상귀속 동의된 재산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검토하여 무상귀속재산의 범위를 설정

 

 

 

 

 

 

무상귀속(양도) 절차

 

1. 위견조회 및 협의(사업승인권자, 인가권자)

- 특별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사업인가 전에 미리 무상귀속에 관하여 재산고나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함(국계법 제65조 3항 및 산입법 제 26조 등)

 

*만약 관리청이 의견조회 및 무상귀속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공공시설의 귀속은 무효또는 취소 될 수 있음

 

2. 세목 통지(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세목 통지시기 : 준공검사를 마친 때

통지내용: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대상 : 당해시설의 재산관리청

귀속시기(양도시기) : 통지한 날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일 경우

세목 통지시기 : 공사 완료 전

통지내용: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대상 : 당해시설의 재산관리청

귀속시기(양도시기) :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사업/공사완료 통지를 할 때

 

 

3. 재산의 증감처리(재산관리청)

- 세목통지에 의해 해당 재산이 귀속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소관 및 공공시설 관리 행정청의 재산 관리청은 무상귀속(양도)되는 재산만큼 증감처리

 

 

 

 

 

 

무상귀속 절차도

사업지구 지정

- 편입 국공유지 조사(용도폐지, 지목정리)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 등에 관한 계획수립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업 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권자)

 

실시계획인가

(인허가 승인권자) 

 

-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전 조회(재산관리청에 신청)

 

공사 착공

- 귀속 대상 국공유지 소유권 취득(손실보상) 

 

준공 및 검사

(사업시행자 > 인허가 승인권자)

 

공공시설 종류 및 세목통지

(시행자 > 재산관리청)

 

촉탁등기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