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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 방법 할부구매, 리스, 렌트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금액 모두 현금 일시불 결제하는 것이지만 요즘같은 시기에 일시불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게 부채가 사상최대라는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 몇천만원을 넘는 차량 구입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쉐어 장기렌터카, 리스 등을 통해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차량 구매에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각 각의 장단점이 있는 차량 구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구매 방법 비교 할부vs렌트vs리스 장단점

 

 

1. 차량 할부 구매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차를 살때 많이 하는 방식이 할부 구매 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먼저 선금(선수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할부원금으로 계약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매월 할부금과 이자를 같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로 몇년 전까지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이용한 방식이죠

 

차 할부 구매의 장점은 자신명의 자동차를 가질수 있으며 ,자동차 구매 월에 따라 금리 등이 다라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금(보유금이 낮아도 차량을 구매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에서 자동차 회사에 따라 특판금리등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은행대출, 카드복합할부, 일반할부 상품 순으로 금리가 낮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저금리의 할부가 안될 수가 있으며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거나 서류 제출 등이 번거롭거나 다른사람들보다 비싸게 차량을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탁송료, 공채매입비용 등의 제세비용과 부대비용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2.자동차 리스

요즘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광고가 자동차 리스 광고인데요 매달 몇십만원에 어느 차량을 탈 수 있다 세금이 없다 등 혹하기 쉬운 광고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는 일정금액을 내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리스 기간 동안 리스료 전액을 손비 처리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를 가진 개인/법인이 세금 절감을 위해 많이 사용했는데요 TV광고와 같이 개인리스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리스는 금융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를 해주고 리스료를 받는 것으로서 일반 적으로 장기렌트터카 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및 선납입금애ㅔ 따라 월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전 잘 알아보셔야된답니다.

 

 

 

 

리스의 장점은 장기렌터카와 달리 일반 번호판(허,하 번호판이 아님)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하는 동안은 내소유의 자동차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으며, 리스차를 이용시 보험 경력이 유지됨, 보증금(선수금 X)은 리스 만료시 돌려받을 수 있음. 계약만료 시점에 중고차 시세에 따라 차를 구매할 수 있음

 

리스의 단점은 사고시 보험료가 할증되며 사고 처리를 직접해야함, 가장큰 단점은 리스는 계약한 주행거리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함 보통 1년에 15,000키로 정도 차를 운행하는데 리스의 경우 3년 3만키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거리를 신경써야함 1년에 1만이하로 타야 함, 또한 LPG를 연료로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음

 

 

 

 

3.장기렌터카

렌터카는 주로 타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출장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요즘은 필요에의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장기렌커나는 렌트카 업체게 월 이용료(렌탈료)를 주고 이용자에가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인데요

 

장기렌터카의 장점은 렌탈요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름이외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초기 목돈이 들지 않고, 사고 횟수나 사고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음, 소모품 교환이나 차량정비를 직접 방문해서 해줌 또한 lpg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기름값)이 적게듬

 

 

 

장기렌터카의 단점 허, 하, 호자 번호판이기 때문에 누구나 렌터카임을 알 수 있어 내차라는 생각이 적음 또한 장기렌트카를 오래 운행한다고 해도 운전경력(보험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한글2007 hwp문서 작성시 로마숫자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나 레포트등 한글2007을 통해 서류 등을 작성시 목차나 구분 등을 위해 로마숫자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실제 일부러 사용하기 보다는 기 작성된 문서를 수정할 때 많이 ^^ 그렇죠)

 

 

암튼 한글문서 작성시 로마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대부분 목차나 간지에서 대분류에 로마숫자를 많이쓰죠)
보통 다른 문서프로그램이나 메모장 기타 윈도우os에서는 특수문자 이용해 로마숫자를 표기합니다

 

 

 

 

 

 

한자 키를 통한 특수문자 로마숫자 사용법

특수문자 로마숫자 사용법
- ㅈ 키를 입력후 한자 버튼을 눌르면 특수문자 선택창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와 관련된 특수문자입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거나 페이다운 등의 키를 통해 로마숫자를 선택하면 로마숫자가 입력됩니다


 

 

 

 

 

 

 

한글에서 로마숫자 문자표 입력 방법

 

 

 

한글에서 로마숫자는 특수 문자 입력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특수문자가 입력 대화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한글 단축키 Ctrl +F10을 통해 [문자표 입력]창에서 선택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Ctrl +F10키를 누름 아래와 같이 문자표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한컴2007 기준으로 한글 로마숫자 표기하는 방법은 사용자 문자표 탭을 선택 > ‘문자 영역(T)’ 옵션에서 > [그리스어]를 선택 > 오른쪽 문자선택(C)상에 로마숫자가 문자가 표기되어 원하는 로마숫자를 대소문자 구분해서 선택 > [넣기(D)]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목차를 만들 때 로마자를 사용하면 되며,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미 한번 사용한 특수문자는 최근사용한 문자란에 포함되어 있어 [문자표 입력]창을 다시 불러올시 다른 로마숫자를 선택 사용하는데 유용하답니다

문자 영역에 보시면 일반적인 윈도우상 특수문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 기호들도 문자표에 있으므로 원문자 등 자주 사용하는 탭을 알아두면 한글문서작성시 보다 빠르고 유용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답니다.

 

이상 한글 hwp문서 로마숫자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WIN7 윈도우7 전원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7 운영체제 모니터 꺼짐, 전원설정 절절모드 설정/해제방법

 

 

WIN7을 기본 설치된 그대로 사용하다보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니터가 꺼지거나 하드등이 정지해 키보드나 마우스등을 클릭해 주어야 다시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절전모드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PC를 일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드등 전류를 사용하는 기능을 쉬게하면서 절전하는 효과인데요 노트북이나 넷북 울트라북등 휴대용 PC에서는 좋은 기능이지만 데스크탑 PC의 경우 크게 절전효과도 없을 뿐더러 다시 실행하는데 오히려 전기가 더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느리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쓸데없는 절전모드를 해제 하는 방법(디스플레이 끄기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어판에 접속합니다

 

내컴퓨터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면 '성능 정보 및 도구'를 클릭

 

 

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제어판 > 모든 제어판 항목 > 성능 정보 및 도구를 클릭합니다. 

 

 

 

 

 

전원옵션을 선택 후 전원관리 옵션 설정 편집에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이 절전으로 되어 있다면 균형 조정으로 변경후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 설정'을 눌러 다음과 같이 '컴퓨터를 절전모드로 설정' 디스플레이 끄기 시간이 10분, 30분등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없음으로 변경후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면 PC의 성능도 절전모드일 때보다 최적화되며 시간이 지나도 절전모드로 들어가지 않게 설정 된답니다 

 

 

 

이상 윈도우7 전원설정 절전모드 디스플레이 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한 당신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북목 증후군 및 일자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안쓰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각종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의 기기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다 보니 보다 스마트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 및 PC등을 오래 사용하다보면 평소보다 목이 뻣뻣해지거나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될수 있답니다 바로 거북목 증후군 때문인데요 목을 길게 빼고 컴퓨터에 들어갈정도로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보면 원래 C자형이어야 할 목뼈가 일자형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거북복 증후군이란?

 

 

머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나오는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 목이 C형목에서 일자목으로 바뀌면서 뒷목, 어깨, 허리 등에  순차적 또는 다발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거북이와 닮았다고해서 붙여 진거 명칭인거 같습니다 목뼈는 과하게 구부러지는 것처럼 되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개가 앞으로 빠진 자세를 말하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의 주요원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에 있는데요 컴퓨터를 통해 하루 8시간 이상 업무를 보게되면서 구부정한 제세로 앉아 일하게되는 사무직의 80%정도가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서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에게는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북목과 일자목

목이 1cm 앞으로 빠질 때마다 목뼈에는 약2kg이상의 하중이 더 가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이 앞으로 더 나오게되어 일자목에 가까워지면 최대 15kg까지 하중이 목에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목뼈에 큰 하중이 걸리게되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게되어 목 디스크에서 심한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척수신경을 다칠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거북목과 일자목은 비슷한 개념과 증세로서 등이 굽어 있거나, 얼굴을 정면에서 볼때 귀 높이가 다른경우, 사진을 찍을 때 목이 삐딱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거북목 이나 일자목을 의심해 봐야한답니다.

 

 

 

 

 

거북목 일자목 교정 스트레칭 방법

 

 

1. 앉은 자세 일자목 교정 스트레칭

- 가슴을 펴고 양반다리로 앉아 시선은 정면을 향함

- 머리를 그대로 두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턱만 뒤로 밀어주기

 

 

 

 

2. 서있을 때 거북목 교정 스트레칭

- 양발을 자신의 어깨너비로 서서 머리 뒤로 깍지 끼기

- 손에 힘을 주어 머리를 최대한 앞으로 잡아당기기

- 앞으로 잡아당긴 자세에서 목을 최대한 옆으로 비틀어 손으로 눌러주기

 

 

 

- 양발을 동일하게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손을 깍지껴 뒷목을 받치고

- 가슴을 뒤로 젖히면서 목도 뒤로 젖혀주기

 

 

 

 

거북목 증상 예방법

거북목증후군 증상 예방하기

- 1시간에 한번씩 목 스트레칭 해주기

-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컴퓨터 사용하기

-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시 몸가까이 붙여서 사용하기

- 컴퓨터와 화면 눈높이를 맞추기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공포의 검은 얼음으로 불리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블랙아이스 현상의 정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란?(정의)

 

 

블랙아이스란 용어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복병으로서 '도로 표면에 생긴 빙판'이란 의미인데요 검은 아스파트도로에 눈이나 습기가 도로표면에 스며들어 생선된 얼음으로서 공기 중의 매연, 먼지 등과 뒤엉켜 검은 색을 띄게 되기 때문에 블랙아이스(Black Ice)라고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이런 블랙아이스 현상이 위험한 것은 운전자가 볼때는 아스팔트 위에 단순히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혀 얼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아스팔트 위는 마치 코팅된 것처럼 미끄럽워지지만 운전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블랙아이스 현상의 위험성(블랙아이스가 위험한 이유)

* 운전자가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운전한다면 보다 서행 또는 반응, 안전거리 확보등의 판단을 내릴수 있지만 블랙아이스 현상의 경우 위험요인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행동을 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됨

* 또한 블랙아이스는 대부분 매끄럽게 코팅된것처럼 기포가 없이 형성돼 운전자가 감지하기 어렵워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게 될시 사고로 이어지게됨

 

 

 

 

 

 

 

블랙아이스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장소로 첫번째로 다리나 고가도로에서 많이 발생됨

* 이유는 찬 공기가 다리나 고가도로를 보다 빨리 냉각기시키 때문이며 음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 외국에서는 이런 겨울철 다리 진입전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함(Bridge may be icy)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장소 두번쨰는 터널 진출입부 및 주변보다 기온이 낮은 도로에서 주로 발생

* 대표적으로 나무가 줄지어 있는도로(음지가 많이 발생)

* 터널 근처(높은 산으과 빠른 주행속도로 인해 기온이 많이 떨어짐)

* 그늘진 곡선도로

* 저수지 부근

* 고지대의 산악도로

 

 

 

 

 

 

 

블래아이스가 생성되는 시각

블랙아이스는 주로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형성됨

*또한 기온이 영상이라도 도로노면의 온도가 -일 경우 얼음이 생성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블랙아이스가 생성되는 이유는 도로표면 온도는이른아침에 낮고, 낮에는 높기 때문에 낮에는 녹게 되었다가 저녁에 다시 만들어지게됨(겨울철 블랙아이스는 영상의 온도라도 덜 생성될 뿐이지 '안'형성되는 것은 아님)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대처법

1. 운전전 준비 사항 :  빙판길 및 눈길에서는 운전기술과 경력등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운전전 미리 날씨 및 기상상태 도로상태 등에 대해 숙지해야함

 

 

 

* '고속도로 기상지수' '웨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 고속도로 기상지수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강수량, 적설량, 풍속, 가시거리, 최저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3가지(좋음, 나쁨 보통, 매우 나쁨) 나누어 해당지역의 도로 상태를 알려줌

 

- 웨비게이션 서비스 또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웨더 weather)와 네비게이션의 합성어로 차량용 내비를 통해 출발지, 이동경로, 목적지의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임(기상특보, 레이더/위성영상 등도 확인가능)

 

 

2. 운전중 : 운전전 충분히 도로 및 기상상태의 정보를 얻고난후 영상의 날씨라도 전방 주시 철저히 하기

*블랙아이스는 투명하지만 매우 반짝이는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빛의 반사에 따라 알아볼 수도 있음

*도로 표면이 반짝일 경우 블랙아이스로 인지 감속 등의 운전

 

 

3. 블랙아이스에 접어들었을 경우 대처법

- 침착함 유지 갑자기 블랙아이스에 접어들었다면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정하지 말고 차량이 그대로 블랙아이스를 통고하도록 가속페달에 발을 때며,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말고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진행

 

만약 차의 일부가 좌우로 미끄러질경우 천천히 운전대를 같은 방향으로 맞춰주어야 함( 차가 미끄러진다고 운전대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차량이 순식간에 회전하거나 도로를 이탈할 수 있음)

 

 

 

** 겨울철 피할수 없는 블랙아이스, 사고 없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과 관련된 지적공부등 토지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정의(의미)

 

 

지적공부란?

먼적 공부란? 공적인 장부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적공부라하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즉 관광서가 작성또는 비치하는 일체의 장부를 '공부(公簿)'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적공부란~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사유자 등이 기록된 공식적인 대장 및 도면을 모두 포함해서 뜻합니다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있죠

 

 

 

 

이런 지적공부의는 1970년대까지 일제의 잔재가 남아 노후된 일본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로 구분되서 작성되어 사용되었으나, 지적법전문 개정 당시 수치지적부를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지적전산화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1990년대 부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로 처리하도록 규정 1991년 1월 1일부터 지적화일을 지적공부로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또한 지적공개주의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어 이런 누구라도 간편한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현재는 일사편리 시스템 등에 의해 24시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한번에 토지 지적공부등을 열람 발급할수 있답니다.

 

 

 

 

 

 

 

토지이동의 의미

 

 

 토지의 이동이란 쉽게 이해가 안되실텐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동산인 토지가 이동이 된다니 말이 안된다 하실텐데요 토지의 이동은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첫번째로 소유권의 이동, 두번째로 토지의 분할, 변경 등을 의미한다고 보신 된답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소유권 등의 변경 또는 말소 등을 하는 것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드엥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록사항정정과 토지이동 조사를 필요로 하는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고, 그 밖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이 있음

 

 

 

 

토지이동정리의 효력

토지이동 정리시 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변경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이 있음

 

 

 

 

- 구속력 : 토지이동정리 구속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함

 

- 공정력: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함

*토지이동정리(토지거래, 토지소유권변경 등)을 할때 꼭 필요한 것이 공정력, 구속력 입니다.

 

- 확정력 : 확정력이라 함은 행정쟁송 제기기간의 경과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되는 힘인 불가쟁력과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임의로 취소/철회할 수 없는 힘인 불가변력을 말함

 

- 강제력 : 강제력이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에 있어 그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자력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하고 있으며,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마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유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상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구조행위란?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동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 적용 예외 대상

1.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동법 제3조)

 

 

 

 

의사상자 지원내용(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받게되는 지원, 보상금 등)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총 7가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보상금에서 고궁 등의 시설이용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기준 적용

의상자 :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100%~5%

 

-지급순위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

의상자 : 의상자 본인

*보상금은 구조행위를 한 핸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매년 보거보직부장관이 고시)

 

 

 

 

 

의료급여

-지급대상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상자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교육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자녀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급

 

장제보호(장례비 지원)

-적용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취업보호(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15년 11월 19일 부터 시행)

 

 

 

 

국립묘지 안장(이장)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여부 결정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증 발급

-이용료가 감면된느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100%감면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감면 :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의사상자 신청방법

 

1.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 신청

 

2.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

 

3. 인정여부 결정(시/도)

 

4. 인정여부 결정청구  (시/도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5. 인정결과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6. 시도에서 관할 주시지로 인정결과 통보

 

7.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에게 인정결과 통보

 

 

 

 

 

 

의사자, 의상자 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부상관련 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유독심한 베블렌 효과(veble effe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명품들이 본토 보다 비싸게 팔고있으며, 없어서 못사는 품귀현상 까지 일어난다는 ... 뉴스에서 심심찬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버블렌효과란?

 

 

허세효과, 속물효과, 편승효과 등과 연관성이 있는 용어로서 과시적 소비에 따른 고가일수록 자신의 지위, 특별함 등을 나타내고 싶어는 사람들의 심리때문에 쉽게 살수 없는 높은 가격의 물건일수록 지위경쟁이론이 생긴다고 소스타인 베블런이 명명한 용어를 말하는데요

 

조금더 쉽게 말하자면 베블렌 효과란 가격이 높을수록 사고싶게 자극하는 효과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희귀성이 높을수록 더욱 가지고 싶은 것과 비슷하죠)

 

 

 

 

veblen effect 의 작은 예를 들어보면 잘팔리지 않는 그림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떨이 가격으로 팔려고 가격표를 수정해서 내놓았더니 하루만에 금방 판매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실수로 인해 0을 더 붙어 있더라는... 말로는 경제침체 불황이라고 하지만 고가의 제품은 판매량이 상향곡선을 꾸준히 이루고 있는 것은 버블런 효과로 설명이 된답니다.

 

이런 버블런 효과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기때문에 호구의나라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고가 정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마케팅이 유행이죠(귀족마케팅 or Vip마케팅)

 

 

 

 

조금 씁쓸하지만 물질만능주의 우리나라에선 불황일수록 고가명품이 유행이네요 여자의 로망 C로 시작하는 브랜드의 가방은 가격을 더욱 비싸게 해도 없어도 못팔며, 롤스XXX, 벤X리 같은 럭셔리카또한 매년 급성장세를 이루며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족 VIP마케팅을 유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을 쓰면 좋지만 허영심 또는 남을 의식해서 비쌀수록 더좋아보인다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은 점차 없어졌으면 ... 좋겠군요  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제품이라고 욕했던 수입조차 하지 않았던 샤오미가 어느세 우리나라에 다양한 제품으로 파고 든것처럼 버블렌효과 또한 역버블렌효과가 나타나 가격이 떨어질 수록 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펜션 및 펜션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편센으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펜션의 정의 및 펜션사업을 하기위한 해당법률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펜션의 정의

 

 

펜션을 정의 해보면 펜션이란 손님에게 숙박시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기는 곳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휴양지, 농어촌 등에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달라지는데요 위에 언급했던 법률 등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펜션의 개념

1. 일반펜션(숙박업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2. 관광펜션(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3.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휴양펜션업 등록)

 

 

 

 

 

 

펜션사업의 시작 시 적용되는 법률

 

 

현행 법령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도만 해당하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앞서 언급했다 시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펜션의 범위에 속하기에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펜션이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 등을 하고 펜션을 운영해여야 함

 

 

 

펜션의 법륭상 개념 및 법령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제2조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하지만 다음의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서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관광펜션으로 지정시 충족해야 되는 사항(관광펜션 지정시 필요 사항)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여러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개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충족 여건)

1.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물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 욕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요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4. 농어촌정비법 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존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충족요건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2.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를 설치할 것

3.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음식의 원재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음식을 조리하는 경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펜션사업자 자격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의 정의는 법률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의 경우 제외(「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의 의무(영업신고 및 위생관리의무 등)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영업신고 및 위생관리의무 등 제외 대상)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숙박시설의 유형(종류)

법률적 유형(종류) 구분
현행 법령(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관광 펜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개별법 적용에 따라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로 적용 운영 되는 것이랍니다

 

 

 

 

 

 

1. 펜션
펜션은 일반적으로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상의 개념 보다는 농촌·어촌 등에서 운영되는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음


※ 단지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법률 적용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받는답니다
 

2.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하며, 앞서 언급했다 시피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을 뜻함

 

 

 


 

3. 여관 및 여인숙
여관 및 여인숙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4.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

 

 

 

 

5. 호텔
호텔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바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6. 호스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마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7.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사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