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틀연속으로 도시계획과 연관된(이번엔 부동산쪽이 더크긴 하지만)

내용을 포스팅 해볼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옛말이 있죠? 그런데 어설프게 조금 알아 놓고선 마치 다아는 마냥

꼼수를 피워 이득을 취하다보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한 일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속담 중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이 딱어울리는 그런 경우 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분들이 꼼수를 부려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거짓계약서, Down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배제 된다네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건물 및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와 같은 재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범위 

-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음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2.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 쉽게 말하자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의 부수토지로 도시지역내 건축물 정착면적의 5배, 그외 10배 이내의 토지포함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1새대 1주택

 

 

3.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감면 배제 관련 법규 및 내용(과태료 제한 사항등)

-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1.07.01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따라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 등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고,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됨

- 실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1.5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경우(2중 계약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예정신고

 

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함

* ex) 2014년 1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지 납부 대상

 

 

5.예정신고를 잊어 버렸을 때(가산세 부과)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6.신고서작성 방법

-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 납부서 기재 방법은 국세청 홈피  를 통해 다운 받아 기재 방법등을 확인후 작성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랜만에 도시계획관련 포스팅을 하네요 :D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이 도시계획적으로도 이슈인데요

 

 

방재지구

 

 

우면산 산사태,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난등 기후변화로 인해 큰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몇해 전부터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도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의 명시 등이 되어 시행중에 있기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방재지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방재지구란?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를 말함

 

 

풍수해

 

 

2. 법적인 근거(지정목적 및 세부구분)

지정목적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국토계획법상의 방재지구

관련조항

주요 내용

국토계획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시 · 도 지 사 또 는 대 도 시 시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용 도 지 구 의

지 정 또 는 변 경 을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으 로 결 정 한 다 .

5. 방 재 지 구 : 풍 수 해 , 산 사 태 , 지 반 의 붕 괴 , 그 밖 의 재 해 를 예 방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지 구

②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시 · 도 지 사 또 는 대 도 시 시 장 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면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제 1항 각 호 의 용 도 지 구 를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결 정 으 로 다 시 세 분 하 여 지 정 하 거 나 변 경 할 수

있 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 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 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 역 에 대 해 서 는 방 재 지 구 의 지 정 또 는 변 경 을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으 로 결 정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6.>

[시 행 일 : 2014.1.17]

 

세부구분 : 방재지구는 해당지역 특성에 따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 관지 구· 미관 지 구· 고도 지 구· 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 와 같 이 세 분 하 여 지 정 할 수 있 다 .

4. 방 재 지 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 요 한 지 구

나 . 자연방재지구 : 토 지 의 이 용 도 가 낮 은 해 안 변 , 하 천 변 , 급 경 사 지 주 변 등 의 지 역 으 로 서 건 축

제 한 등 을 통 하 여 재 해 예 방 이 필 요 한 지 구

 

 

 

 

 

 

 

3. 방지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정기준)

지정기준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방재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지정 대상(국계법)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31조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시행일 : 2014.8.14] 제31조제5항제1호

 

 

방재지구 의무지정

 

 

 

4. 방재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 방재지구 내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각 지자체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등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방재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5조)

 

방재지구 건축제한 내용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75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방 재지구 안에서 는 풍수 해·산 사태· 지반붕 괴·지 진 그 밖에 재 해예방 에 장애 가 된 다고 인 정하여 도

시 · 군 계 획 조 례 가 정 하 는 건 축 물 을 건 축 할 수 없 다 .

다 만 , 특 별 시 장 · 광 역 시 장 · 특 별 자 치 시 장 ·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시 장 또 는 군 수 가 지 구 의 지 정 목 적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

체 에 설 치 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방재지구의 행위제한은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 방재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조례에서도 시가지방재지구와 연방재지구에 각각 다른
건축제한을 정해야 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이미 시가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재해저감을 위한 필로티 건축, 설계침투량 및 저류용량의 확보, 차수판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방재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해에 취약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며, 구조물적 대책(하수도, 펌프장, 저류지)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 간단하게 방재지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등 각종 기후변화재해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국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지구지정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등에 대한 대책도 있으면 좋겠네요

당장 달향이 소요한 땅이 방재지구로 지정된다면... +_+

 

 

방재지구 행위제한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2014년도 1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이제 대학교는 졸업 및 취직 준비가 한창일텐데요

대학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서 볼수 있는 '도시계획기사 2015년 시험일정'과

기사 취득후 4년 실무를 하면 응시 자격이 있는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일정이 발표되어 알려드려요^^ 물론 타분야도 같이 있는데 달향은 도시계획가니까요~

저번주 금요일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온 '2015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랍니다 미리 미리 알아두면 시험에 대비하고 공부하기 편하니까 자격시험 계획 잘따서 미리 취득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가기술자격증

 

원문 및 파일로 보기는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도시계획기사 시험일정

 

2015 도시계획기사 시험일정 총3회

 

2015년 정기 기사 1회

시험일1차 : 2015.03.08

원서접수1차 : 2015.01.30~02.05

시험일2차 : 2015.04.18~5.1

원서접수2차 : 2015.03.23~03.26

 

2015년 정기 기사 2회

시험일1차 : 2015.05.31

원서접수1차 : 2015.04.24~04.30

시험일2차 : 2015.07.11~07.24

원서접수2차 : 2015.06.15~06.16

 

2015년 정기 기사 4회

시험일1차 : 2015.09.19

원서접수1차 : 2015.04.24~04.30

시험일2차 : 2015.11.07~11.20

원서접수2차 : 2015.06.15~06.16

 

1. 시험 응시료

- 필기 : 19,400

- 실기 : 25,700

 

2.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환경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4. 시험과목

- 필기 :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 실기 : 도시계획 실무

 

도시계획기사 시험

 

 

6.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7.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도시계획기사 시험 관련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접도구역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네요

 

접도구역 규제개혁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고 볼수있는 국도변 고속도로변 접도구역(도로변 20m폭원)

대분의 토지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가 많이 해소될듯합니다

 

먼저 접도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 왜 규제대상이 되느냐~~ 하실텐데요

 

접도구역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제한사항 입니다 사실상 없어요 ;;;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입니다  저걸 제외하곤 아무것도 안되는거죠

개발제한구역과 엇 비슷한 제한사항이죠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ex) 고속도로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땅이 접도구역에 포함

  된다면 X 행위제한사항에 걸려 주택을 짓더라도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 허가가 날수도 없지만, 시골에는 무허가도 많으니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묶인 땅이 되어 버린거죠 지자체에서 보상을 빨리

  해준다면 모를까 현재 웬만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라

  유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죠

 

 

 

고가도로

 

 

그런 와중에 이번 접도구역 규제 개혁은 엄청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수있죠

그럼 주요 내용을 볼까요? 전문은 링크를 통해 >>> 클릭

 

개선의 주요내용은 3가지 입니다

 

1.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현재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50%축소

 

2.지정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만 제외 대상)

 

3.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30㎡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도시계획기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포스팅 합니다^^

 

 

도시계획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분야처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도시의 site(대상지) 및 도시와 연결된 일정

범위 내지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형, 지적 하천이나 산악 등

그사업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 효일적인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 말이죠

도시계획기사가 최소한의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입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히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무계획으로 만들어졌다면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도시계획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정된 자원(국토)을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기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얼마전까지는 정부에서는 예상 했는데...

현재 도시화는 점점 정체가 가시화 되는 추세로 고용은 현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바뀌었네요 얼마전까지 매년 10년후 유망직업 10위안에 선정되기는 하는데...

현재 현실과는 너무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국가자격증 도시계획기사(Engineer Urban Planning)의 수행업무는

크게 이야기 하자면 국토, 지역,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하며, 인구, 경제, 사회,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을 통해 향후 미래의 여건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상을 가시화 공시화 하는 일입니다

 

도시계획기사의 진로 및 전망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일단 각종 정부 기관(전국 시·군·도)의 도시계획직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투자 기관이나 민간 건설 회사,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 기타 부동산관련 개발사업팀·주택사업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달향도 물론 도시계획기사 랍니다)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며

1차 필기 :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2차 실기 : 도시계획 실무

1교시 (내용:인구추정 등/1시간)

2교시 (내용:도면작성/3시간)로 구분하여 1일에 연속적으로 시행

 

합격기준

1차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취득시 우대 사항입니다(이보다 더 많은데 실상 필요한거만 몇가지)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별표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별표7, 8)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9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10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12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을 내놨네요 역시 서울시는 틀리다고 해야할까요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이 무엇이냐

모토는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 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 한다는 건데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네요 (고시원, 반지하 등))

 

룸쉐어링

 

주요 내용은

1. 월임대로 20만원 이하

2. 주거환경개선비용 50만원까지 지원

3. 거주기간 1년으로 상향조정

4. 11월부터 성북구를 시범사업지로 사업 시행

5. 2015년 부터 자치구 수요를 고려 서울 전역으로 공급 확대

 

세대융합형

 

 

서울시에서 기존 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에서 운영해 오던 룸쉐어링

사업방식을 개선해서 거주대학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괜찮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역시 올바른 공무원이 이런 멋진 행정을 추진하는거 같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 지자체별 룸쉐어링과 이번 서울시의 룸쉐어링 개선 사업방식

비교표 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

임대료

20만원 이하

10~30만원

10~40만원

10~40만원

주거

환경개선

비용

5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없음

없음

거주기간

1년

6개월

6개월

6개월

입주자격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자인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내용라네요(11월 중순부터 성북구 주택관리과에서 신청 가능하다네요)

 - 장년층에게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

 -  대상주택 : 성북구 소재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

     1실당 환경개선비용(도배·장판) 50만원 이내 지원

 - 입주대상 : 성북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

 -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 입주(월 임대료 20만원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 수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월평균소득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공급호수 : 50실

 - 임대기간 : 1년

 

이라네요 근데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인데 세대융합이 왜들어간건지 이건좀 아이러니하네요;;;

주택이있으신 65세이상 어르신이 방을 임대해 주시는건데 이게Y?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무회의 통과되어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이런게 언제 변경되고 어디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 망치

 

국회 국무회의 입법완료 및 계류 중 법안 조회가 가능 인터넷 사이트가 있답니다

바로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사이트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메인화면 인기검색어에 공무원연금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이 10위 안에 들어 있네요

요즘 한창 이슈인 공무원 연금 관련 내용이 역시 1위네요

 

 

입법예고 사이트 입니다.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위에 두사이트 등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또는 업무 생활등에 관한

법률들이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캐치할수 있으니 가끔씩 들려서 서치하시는것도 좋답니다.

전파법이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우버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등등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들도 이미 위에 두 싸이트에서 이전부터 확인이 가능했답니다

 

 

이번 국무회의 때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네요 전부 완화 정책만 나오는거 같네요

개정이유는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라는데 이게 애로 사항 인지 개발을 부추기는 건지 조금

두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기존 :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

변경 : 지자체가 조례로 요양병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존 :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

변경 :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 법제처 개정 법령들을 보다 우연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길래

읽어보다 포스팅 합니다.(입법예고도 지나쳤네요 아차하면 변경되니 이거야 원 ;;;)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중 달향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1.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 신설(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  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된 1982년 6월 5일 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을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

      거나 해롭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정하여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함


 

      (이건 재건축하기 사업성이 안나오니 사업성을 올려서 재건축 하려는 꼼수 같네요 공장과

       의 이격거리에는 공원·녹지등이 들어갈텐데 그게 없다면 바로 건물이 들어 가겠죠 한동

       이라도 더 지어야 이득이니 결국 재건축을 하더라도 직접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이 있을까요?? )


2.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구역 제한 폐지(제12조제1항)
   -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으로 주택과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특별건축구역 및 경제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 초고층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는게 

    상식적인게 아닌가요?)

 

city


3. 조경면적 확보 기준 폐지(현행 제29조 삭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여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조례로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로 조경면적을 더욱 확보할지는

    미지수 인거 같습니다.)     

 

 

 

아파트



4.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면적 기준 폐지(현행 제50조제1항 삭제)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이것 또한 사업성 안나오니 상가 면적 제한 풀어서 메꾸러는 건 아닌지)

 

 

 

법제처 원문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1550&lsId=&efYd=201410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개정이유가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離隔)거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하는것이라는데 이게 누구에게 불합리한지는 의문이 드는건 도시계획가의 입장일 뿐일까요??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이번엔 UrbanDesig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UrbanDesign이란? 직역하면 도시설계 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도시를 설계하다~

도시를 미적으로 표현하다~ 등등 모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가인 제가 이야기하는 Urbandesig은 다른 뜻이랍니다.

 

저의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업무협의 중

연세가 조금 있으신 건축사 분이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시다 타분야 어린 기술자분에게 지적받아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구상계획등이 사용되었어 그 당시는 틀린 용어가 아니었으나

 

2000년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2000년 이후로는 도시설계란 말을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달향이 말하는 urbandesign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urbanplanning), 건축(Architect), 토목(Civil Engineering), 조경(Landspape Archtiect)에

 통합적이면서 부분적인 역할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 분야

저 분야를 떠돌아다니는 아웃사이더 격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Tistory블로그를 만들고 처음쓰는 글이네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어떤 걸 포스팅할까 하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처음으로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도시계획?? 들어는 본거 같은데 막상 생소하고 도대체 무엇을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좋은건가?

상업용지? 산업단지? 아파트 짓는건가? 도로 놓는건가? ...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에요

 

자 그럼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정의정도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의,식,주 등)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시설을 대상(건축물, 도로, 하천, 공원 등)으로 하여 그것의 위치·규모·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의 대상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 위한 미래상, 기본계획, 유보지,  국가 정책 등 사회적·경제적 관리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기준을 제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죠

도시계획이란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누구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물론 머리도 아프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환경 

등 모든분야를 이해할수는 없으니까요

 

자 첫포스팅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은 Urban desig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할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