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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국토이용법에 용도지역·지구·구역 중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용도지역 제도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

 

 

용도지역

*출처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의 분류(용도지역의 구분 총21개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음)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령 제30조

대분류(4개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분류(9개)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분류(21개)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일반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 지정절차)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

-지역지정(변경)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50만이상 시장

-지정절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용도지역의 구분 및 지정목적

1.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1)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2)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3)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4)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우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3.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국토계획법 변경사항을 체크하다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이 신설 된걸 조금 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을 올해 1월6일부로 입지규제최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포함해 6가지로 변경되었네요

 

일단 입지규제최소화계획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규제최소화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2)

 

이거참 도시계획가 입장에서는 ...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

1. 도시·군기본계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심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거점시설)의 유형

도시·군계획시설 중 거점시설의 유형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황승센터, 항만, 공항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3. 세 개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말함

 

 대중교통 결절지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노후불량 건축물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체소구역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제한  

최소 면적 1ha(1만 제곱미터 이상, 10,000㎡ 이상)

 

 

입지규제초소화구역 완화사항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 건축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시계획 위원회 시 완화사항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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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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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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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신청

(해당 지자체장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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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10일)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평가․협의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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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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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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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달향입니다 어제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총38종 시설

(국토계획법 제 52조, 동법 시행령 제 45조)

 

교통시설(5) : 도로,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4) : 광장,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녹지, 공공공지

 

 

공원

 

 

유통 및 공급 시설(7)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9)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7)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2) :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포스팅한 38종이외의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별도 or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결정이 불가능한 시설들라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해야 한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기반시설의 정의 및 시설종류 법규 등)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기반시설이란?

도시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국계법 제2조 6에 의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 53가지 시설을 말함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2.공공시설이란?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13에 의한 도로·공원·철도·수도 등의 공공용 시설을 말함

행정청, 민간등의 설치 주체에 상관없이 해당지차제,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 양여되는 시설

 

3.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 ex 파주시=도시계획시설, 평창군=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4.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둘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둘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환경기초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총 53종)

 

 구분

시설의 종류 

 비고

 교통시설(10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5종)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9종)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10종)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종)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7종)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 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법률

 

 철도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 종류 

 구분

광역시설의 종류

공공시설의 종류

 교통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운하, 자동차정류장

항만, 공항, 운하, 주차장 

 공간시설

 광장, 녹지, 공원, 유원지

광장, 녹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공공·문화체육시설

 -

운동장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하천, 유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저수지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도축장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하수도(구거) 

 

 

 

 

 

GIS 활용분야 및 활용 시스템

 

활용분야

토지이용 관련

-토지에 대한 실제이용 현황과 거래가격, 공시지가, 개발가능성, 이용제한, 기타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한 DB화함으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토지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24시간 제공이 가능하며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다양한 대안등을 도출 할수 있어 민원에게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GIS

 

 

시설물 관리에 이용

-지상과 지하 또는 중복 연결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이 가능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교통분야

-네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교통 개선계획, 교통 개선대책, 도로 유지보수, 교통 시설물관리 등 도로 교통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스템운영이 가능하며, 버스도착 정보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TTS) 등의 교통정보 제공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음

 

 

 

GIS

 

 

도시계획 관련

-각종 도시문제, 노화화, 도시화 현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구, 교통, 환경, 재해, 건물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하여 도시 현황파악이 가능해 지므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도시관리분야에 활용이 가능

 

환경분야

-하천, 저수지, 홍수위, 강수량, 동식물정보, 지질정보, 대기정보, 폐기물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활용 할 수 있음은 물론,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예측, 환경 오혐시설 입지선정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

 

농업 농지관련 분야

-토질, 토양, 지질 및 재배기술등 농업과 관련 된 다양한 DB를 구축해 추후 농업기술 발전에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하며, 표고 경사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좋은 토양특성에 적합한 작목지 예측이 가능함, DB가 년단위로 축척될수록 과학적 영농 지원이 가능함

 

재해, 재난 방재 관련 분야

-하천범람 정보 등 강우정보 등을 통한 홍수도달시간 예측, 지질정보 지진발생사례 정보등을 통해 재해 예측 등에 활용되며 재난 발생시(대상 재해는 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 산사태 등) 긴급출동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및 대처등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음

 

 

 

 

 

분야별 활용시스템

 

새 주소 부여 전산시스템

-도로에 의한 건물번호(주소)체계의 부여에 따른 새 주소관리 시스템, 안내 시스템이 개발되어 GIS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중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대형 재난사고에 신속한 상황처리 및 소방임무에 활용하여 GIS를 통해 사고발생 위치, 인명구조, 지도검색, 재해지점위치표시, 출동시간 예측, 정보조회 등 재해 진행상황에서 인원, 장비,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활용

 

교통관련 시스템

-해당 시·군·구의 전반적인 교통현황과 도로상의 신호체계, 표지판, 감응형 시스템 연동, 버스노선 선정등 교통운영현황 및 교통관련 자료관리를 효율적·체계적 구축을 통해 현재 각종 교통정책 수립과 업무에 활용

 

 

 

GIS활용효과(장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황 및 데이터 구축 가능

-도면자료와 데이터(TEXT, Excel, DB) 속성자료의 결합 가능

-도면 및 조서의 수정, 갱신이 빠름

-각종 조서와 도면의 DB구축을 통해 유지관리 수월함

-민원업무 등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

 

 

현재 운영중인 GIS를 활용한 시스템 사이트

1.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http://wamis.go.kr/WaterMap2013/watermap.htm?paramTab=watermap

 

 

2.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http://rawris.ekr.or.kr/RawrisGIS_User/Default.aspx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3.농지공간지도서비스(농촌지형정보) RGIS

https://njy.mafra.go.kr/main.do

 

 

농촌지형정보

 

 

 

4.산림 GIS 포털(FGIS)

http://www.forest.go.kr/newkfsweb/kfs/idx/SubIndex.do?orgId=fgis&mn=KFS_02_04

 

산림GIS포털

 

5.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main.do

   

6. 경기버스정보시스템

http://www.gbis.go.kr/

 

7.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8.한국토지정보스시템(KLIS)

http://klis.gg.go.kr/sis/main.do

 

9.브이월드 VWORLD(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한국판 3D 지도 서비스)

http://map.vworld.kr/map/maps.do

 

10.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대국민 도시계획 통합 정보 서비스 UPIS)

http://www.upis.go.kr/

 

 

UPIS

 

 

11. 온나라(부동산 종합정보 포털)

http://www.onnara.go.kr/index.jsp

 

온나라

 

 

 

12. 새주소 전산시스템(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등등등 엄청 많아 모두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따로 포스팅 해드릴께요~

 

 

 

 

 

현재 각종 국가 포털 및 부동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GIS의 사용이 급증해 있는데요 그만 큼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현재 다양한 GIS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있습니다

 

 

그런대 기존 유명 GIS 프로그램을 제외 하고 달향이 굳이 QGIS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무료 GIS

 

QGIS

 

첫 번재 이유는 운영체제 OS 선택이 무료프로그램 치고는 엄청 자유로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맥 OS, 리눅스, 및 가장 많이 사용하는 MS 윈도우 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두 번재로 무료입니다 타 지아이에스 프로그램들은 거의 유료로서 소프트웨어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구입하더라도 매년 업데이트 등 추후 유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서 초기 구입후 거의 업데이트 및 유지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랍니다 But QGIS는 설치 및 이용이 Free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단돈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초기 비용도, 유지 비용도 필요 없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세 번째 앞서 말했듯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QGIS를 사용하는 데 추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추가 할수도 있는데요 물론 프로그래밍 할 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암튼 원하는 해당 기능을 직접 개발해 QGIS에 직접 주가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사용자들의 Needs 의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웨어입니다

 

QGIS

 

 

네 번째 세 번째 이유와 연관이 되는 되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는데요 다른 사람이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불편한 기능등을 수정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인데요 내가 QGIS를 사용중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아마 그 기능이 이미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있을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맨처음에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영어를 모르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는 설치 버전부터 큐지아이에서 모든 메뉴 및 소프트웨어가 한글지원 하기때문에 설치 및 사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답니다

한글지원

 

한글지원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도시계획 및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과 관련 포스팅인데요 업무에  많이 쓰이긴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써버로 사용하기도 힘들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둠의 경로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포스팅할 QGIS는 용량도 가볍고 한글도 지원하며 오픈소스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인 QGIS프로그램 다운 및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GIS 설치 법입니다

 

 

무료 GIS 프로그램 QGIS 홈페이지 입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무료 오픈 소스 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로 접속됩니다

QGIS

 

 

지금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며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QGIS

 

달향의 경우 회사에서 윈도우 7 32비트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선택했답니다(자신의 운영체제 확인하는 방법 ) 

윈도우 7/ 윈도우 8 내컴퓨터 운영체제 확인 하는 방법(CPU & 메모리(램 용량) & 32비트 / 64비트)

 4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신규사용자용 단독 설치 버전 2.6을 다운로드 합니다 

QGIS다운

그림처럼 하단에 다운로드 창이 뜨면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QGIS다운로드

 

2.6.1버전 브라이튼을 설치 합니다 다음다음을 누르시면 끝~

QGIS설치

 

QGIS설치

 

QGIS

 

무료 GIS

다음번에 차근 차근 무료 지리정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포스팅 할께요

메리크리스마~~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모든 토지에 무엇이든 행동을 취하려면(토석채취, 건축행위, 기타 점용 행위 등) 일단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해서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던지 토지 이용료 등을 지불하거나 국가재산일 경우 사용 승락(점용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요 국가재산과 관련된 토지 등에 사업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국유재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일단 정의 부터 알아보면 국유재산이란? 말그대로 국가의 재산을 말하는데요 국유재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 랍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1항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동법 제51항(범위)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

크게 2가지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 됩니다

 

국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등)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요존국유림 등)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과 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관리청이 있음

 

-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

- 관리청 : 관리․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리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부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작성․고시하고 시․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인계

 

 

 

국유재산

 

 

 

3. 기타 잔여지 등의 관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완료시에 재산관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계 가능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민자사업자 등이 위임․위탁을 받아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계

 

 

행정재산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전 포스팅과 이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강제수용(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

 

 

1. 수용재결 이의재결

수용재결이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토지수용의 마지막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처분을 뜻함

 

재결절차 : 세목고시(사업인정)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 협의

→ 재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토지수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함

 

수용에 대한 이의재결 절차 : 이의신청 → 이의재결 → 증액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행정소송 

 

 

공탁

 

 

 

 

 

2. 수용재결신청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보상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자체장, 공기업장, 등) 명의로 재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신청시에는 사업인정고시(ex : 도로구역결정 고시 등) 및 토지세목 고시의 여부, 고시면적 이내의 면적인지 여부, 사업시행기간 이내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이해관계자(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경과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 지급하여야 함

 

 

 

 

토지수용

 

 

3. 보상금의 지급․공탁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 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되므로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토지소유자등이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공탁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용의 개시일 까지 반드시 공탁하여야 함

(수용의 효과는 재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해야함)

 

수용의 등기

수용재결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함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

 

이의재결시 조치사항

증액된 보상금은 이의재결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이의재결

 

 

 

공공사업과 관련되 토지보상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상이 맘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이유등으로 이의재결 하실때는 조금더 시간을 벌어서 이득을 취할수도 있는데 결국은 강제로 뺏기게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적당한 타협이 필요 하답니다

 

위의 사항을 알아 두셨다가 이런 보상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조금더 이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대외적인 목적은 좋지만 대대로 내려오거나 수십년동안 살아온 터전 등을 보상금으로 한번에 받아 이주등을 한다고 치면...

 

저조차도 한번에 협의가 되지는 않을 꺼란 생각이 드네요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인데 참 빠르게도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달향만 드는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사유재산(토지, 물건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포스팅 할까 합니다(보상에 대한 근거 법령, 원칙, 유형,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손실보상의 근거

 

 

1. 손실보상이란?

행정상 적합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을 말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수용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상

 

 

2. 근거 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좀더 구체적인 보상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실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사업시행자 보상원칙(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사전보상 원칙(제62조)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현금보상 원칙(제63조)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개인별 보상원칙(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행하여야 함 

 

*일괄보상원칙(제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인 소유의 보상물건이 시기적으로 분리 보상되어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 원칙(제66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기타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음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제67조 제2항)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보상액에 고려하지 않으나 ,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음

 

 

 

 

손실보상의 유형

 

 

3. 손실보상의 유형

- 토지보상 : 취득하는 토지, 사용하는 토지, 잔여지 등

- 토지 외의 재산권 보상 :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축물 등 물건(건축물, 공작물, 과수, 묘목, 입목, 농작물, 분묘), 권리 등의 보상(광업권, 어업권)

- 부대적 손실보상 : 실비변상적 보상(동산이전비, 이사비 등), 일일손실 보상(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손실, 휴직·실직보상)

-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 거래사례비교법 평가금액 보상 인정, 최저보상액 보상, 재편입 가산금, 이주대책(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협의 성립

 

 

4. 손실보상 절차(보상업무 Flow)

사업계획 확정 → 시행계획 고시 → 토지분할측량 실시 → 용지매수 요청 접수 → 지적 공부 정리 → 기본조사(소유자별 토지조서, 물건조서)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이의재결 → 수용 보상금 지급(공탁) → 수용절차 종결 

 

 

수용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