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식이요법과 BMI산정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각박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점차 간이 쎈 음식을 먹게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한 식이요법이 필요한데요 간단한 식이요법을 통해 고혈압등 건강의 적신호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식이요법

 

 

대표적인 성인병 질환인 고혈압의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정상체중보다 비만인 사람에게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요 비만ㄴ인 사람은 정상체중보다 10%정도 적게 음식물을 섭취하면 최고혈압이 약 25mmhg, 최저 혈압은 10mmhg를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고혈압 예방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1. 염분의 섭취 줄이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염분의 섭취(소금 섭취)를 평소보다 더욱 줄여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 자체에도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소금은 3~5g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2. 단백질을 많이 먹기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다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답니다(동물성 단백질 제외)

 

3. 당분 과다 섭취하지 않기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안에서 중성지방을 만들게되어 동맥경화를 일이킬 우려가 있어 고혈압을 더욱 가속시키는 원인이랍니다

 

 

 

 

4.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우리몸의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무기질은 신체의 생리작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비타민 및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 음주, 흡연은 절대 금지

백해무익한것이 흡연인데요 이보다 더욱 안좋은것은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는것인데요 고혈압이 있으신분들은 절대 음주 및 흡연을 하지면 안된답니다 많은 양의 알콜은 혈압을 상승 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약인 혈압 강하제의 약 효과를 떨어뜨린리며, 흡연또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6. 규칙적인 식습관 가지기

고혈압은 과식, 편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1일 3회 제시간에 맞추어 균형잡힌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고혈압을 치료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BMI 비만도 계산법

 

BMI에 따른 판정기준 : BMI = kg(체중) / [m(신장) X m(신장)]

 

 

 

간단한 BMI 계산에 따른 정상체중

BMI : 18.5 이하 저체중

BMI : 18.5~24.9 정상

BMI : 25이상 과체중

BMI : 25~29.9 경도 비만

BMI : 30이상 고도 비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알람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딜가든 주차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데요 그만큼 좁은 땅에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보다 주차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잠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주정차위반 벌금을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정차지킴이 불법 주정차 단속알람 서비스 가입방법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알람서비스 가입 방법(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수원시 한정)

 

 

달향의 경우 경기도청이 수원에 위치해서 수원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많이 방문하는 편인데요 수원도 행정구역은 좁은데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도시라서 그런지 주차문제가 심한편이라서 그런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수원시에 한정해서 서비스 중 이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하단 배너모음을 살펴보면 위 그림과 같이 '주정차 지킴이 통합ㅓ비스 신청' 배너가 나타나면 클릭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신청을 통해 가입 전체동의 후 휴대폰인증을 통해 서비스 신청

 

 

 

최종적으로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입력후 서비스신청을 누르면 불법주정차 1차단속시 SMS문자로 통보됨

 

 

 

안녕하세요 달햐입니다 오늘은 습관성 만성질환중 하나인 골관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관절염이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에 따라 관절 부분의 뼈와 인대에 염증과 통증이 생긴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로 무릅관절, 엉덩이 관절에서 심한 통증과 운동장애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관절이 변형되기도 한답니다

 

 

골관절염의 정의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골 의 손상이나 퇴행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서 과거에는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노화 현상으로 치부해 '퇴행성 관절염' 이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골관절염'이라고 정의하고 있답니다

 

 

 

 

골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원인 : 나이가 많이들어 관절이 퇴행해서 발생하는 것이 골관절염의 주요 원인이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관절연골이 파괴되면서 주변의 뼈와 연조직에 변화가 오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골관절염 주요 증상

대표적인 증상으로 관절통증, 관절부종, 강직감 등이 있으며, 관절통은 처음에는 둔한 통증으로 시작해 점차 진행될수록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답니다

 

 

 

 

 

 

골관절염의 진단 및 예방법

 

 

골관절염의 진단방법은 병원의 신체검진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의사가 진단해야 알수있답니다

 

골관절염 예방법(생활속 습관)

1. 적정체중 유지하기

- 과다체중은 관절염을 발생시키며, 더욱 악화 시킴

 

2. 매일 30분 이상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하기

- 적당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기때문에 매일 30분 정도 운동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3. 관절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진단 치료받기

-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모든 병에 해당되는데요 골관절염또한 마찬가지랍니다

-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와 관리가 다르므로 감별진단도 중요하답니다

- 조기 잔단을 통해 생활 습관 교정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골관절염으로 진해오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성인예방접종(유료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이란 각종 전염병의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하여 건강한 사람의 몸에 약하게 주입접종해 추후 같은 균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주사를 말함

 

 

 

 

 

성인 예방접종(유료접종) 종류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수료

 

 

성인 예방접종의 종류를 살펴보면 9가지로 구분됨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Td, 풍진, 파상풍, 폐렴

 

1. 일본뇌염

접종대상 : 만6세, 만12세 : 추가접종 (2회)

접종시기 : 연중

접종장소 : 지자체 보건소 및 병원

접종수수료 : 무료

 

2. B형간염

 

접종대상 :6세 ~ 10세 접종희망자(체중 30kg 이상), 11세 ~ 성인 접종희망자

접종시기 : 연중

접종장소 : 지자체 보건소 및 병원

 

접종수수료 : 2500원, 3500원

 

3. 장티푸스

접종대상 : 5세이상 접종희망자, 3년마다 추가접종

접종시기 : 연중

접종장소 : 지자체 보건소 및 병원

접종수수료 : 4000원

 

4. 유행성 출혈열

접종대상 : 5세이상 접종희망자(3회), 첫해 1개월 간격 2회, 다음회 1회

접종시기 : 연중

접종장소 : 지자체 보건소 및 병원

접종수수료 : 8100원

 

5. 인플루엔자(독감)

 

접종대상 : 65세 이상, 전상군경

접종시기 : 현재 일정 미정

접종장소 : 지자체 보건소 및 병원

접종수수료 : 무료

 

 

6. Td

접종대상 : 만11~12세

접종시기 : 연중

접종장소 : 지자체 보건소 및 병원

접종수수료 : 무료

 

7.풍진

접종대상 : 미혼여성

접종시기 : 연중

접종장소 : 병원

접종수수료 : -

 

 

 

8. 파상풍

접종대상 : 모든성인 1회 접종시 10년 유효

접종시기 : 연중

접종장소 : 병원

접종수수료 : -

 

9. 폐렴

접종대상 : 65세 이상

접종시기 : 연중

접종장소 : 지자체 보건소 및 병원

접종수수료 : -

 

 

 

 

예방접종시 주의사항

1. 접종당일 및 다음날 과한 운동 또는 과로를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해야함

2. 접종후 목욕, 수영 금지

3. 접종 부위 긁거나 비비지 않기

4. 고열, 경련,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간 질환을 말하는데요

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A형간염 이란?

 

 

A형 감염은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질병으로서 A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경우,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A형간염 증상의 발현은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70%정도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더라도 황달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6세이상 ~성인에서는 대부분 간염의 증상이 생기며 황달이 동반된답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 전파 경로 및 예방접종 필요 대상

- A형간염 바이러스는 A형간염 환자의 대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 전파됨

 

A형간염 고위험군

- 20~30대 성인 중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 A형간염 환자 발생이 높은 국가(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 군인, 의료인, 외식업 종사자

- 만성 간질환자

 

 

* 예방접종 전후 항체검사가 필요한지

-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경우 평생 면역을 획득하므로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음

- 예방접종 전 항체검사 실시여부는 연령별 면역도, 검사비용, 백신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되는 사항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권장접종 시기 : 12개월, 23개월, 35개월(6개월에서~12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

*일부 백신의 경우 6~18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

- 이전에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백신 성분 및 첨가제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경우

 

 

 

 

 

A형간염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A형간염 백신은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매우 드물다고 하고네요 또한 이상반응은 A형간염에 이환되어 발생하는 합병증과 비교할 때 훨씬 덜 위험하다고 하네요

 

이상반응 증상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의 발적, 부종, 통증 등

전신 이상반응 : 권태감, 피로, 미열, 구토, 설사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란?

 

 

- 원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일관적으로 제한하지만

 

-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말함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및 후견 내용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

법정후견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임의후견

 

성년후견제도 사례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청구를 함으로서 부모님을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정후견)

 

부모님은 이런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 후견)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내용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개시사유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름

 

1.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짐

 

2.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후견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민법 제955조)

 

 

 

사무실에서 하루 10시간 앉아서 일하는 현대 직장인 아저씨들의 적인 뱃살 D라인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복부비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한테 더욱 심하고 위험한 복부비만

최근에 각종 성인병 및 건강에 적신호의 3위 안에 드는 것이 바로 비만인데요 예전처럼 외국에서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 우리나라에선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직장인들의 약 35%가 복부비만 때문에 고민이라는 조사결가 있을 만큼 직업의 특성상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며 철야 야식 회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뱃살(복부비만)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직장인의 적 복부비만

 

 

 

직장인 최대의 적 복부비만이 쌓이면 복부(내장 주위)의 지방세포는 다른 피하지방에 비해 체내 대사가 훨씬 원활해 혈액으로 쉽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트롤 수치를 높일수 있다고 하며, 포도당 소비를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3대 성인병이 발병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복부비만일 경우 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5배, 당뇨병 발생률 5배, 심장병 발생률 9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인격이 나온거라고 농담삼아 말하던 D라인은 직장인 아재들의 1순위 제거 대상이랍니다

 

 

 

 

 

 

뱃살과 관해 잘못알고 있는 속설 3가지

 

 

흔히 뱃살을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복부비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뱃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윗몸 일으키기는 다른 운동보다 뱃살 빼기에 효율적이다?

위에서 언급했던것 처럼 윗몸일으키기 운동이 뱃살을 빼는데 효율적인 운동법은 아니랍니다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배의 근육이 땡기게되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운동이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2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상 윗몸일으키기가 뱃살빼기에 효과적인 운동이 아니랍니다(윗몸일으키기를 20분이상 할순 없자나요 ^^)

 

또한 복부비만이 심한 or 내장지방이 쌓인 사람이 갑자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한 다음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3~5분정도 윗몸일으키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일찍 자면 뱃살이 빠진다?

OK 맞는 말인데요 일찍 자게되면 야식을 먹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찔 확률이 줄어들죠,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니라 수면 중에는 다양한 수면 호르몬이 생성되거나 활동하게 되는데 이중 성장호르몬이의 영향으로 지방의 대사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성장호르몬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닌 지방분해에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으로서 밤10경에 숙면을 취하게되면 성장호르몬으로 인해 자는 중에도 지방이 연소된다고 합니다

 

 

 

 

 

 

 

3. 운동 직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한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아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는데요 이는 잘못된 방법의 체중감량방법으로 주로 운동선수들이 정해진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감량할 때 하는 방법이랍니다 

 

일반인이 지방분해(뱃살빼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경우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데 수분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물뿐만 아니라 운동후 우유를 마셔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유는 수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후 우유를 마셔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 물까지도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잇는 상식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무상귀속에 관련된 양도 및 협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귀속이란?

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다아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녹지 등등이 해당합니다

 

 

 

 

 

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다아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녹지 등등이 해당합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양도)협의 구분(시행주체)

 

 

 

국공유지 무상귀속 양도 협의는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됨

 

1.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등 행정청인 경우

-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을 위해 같은 기능으로 대체(도로의 기능 > 도로, 구거 기능 > 구거 등)되는경우와 더불어 대체되지 않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귀속

 

2.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개인, 법인 등)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일 경우에도 위 1의 행정청인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부담 비용의 범위내(새로만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부지가액)에서 무상양도

 

 

사업승인권자는 관련 국유지 공유지의 모든 재산관리청에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고 무상귀속 동의된 재산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검토하여 무상귀속재산의 범위를 설정

 

 

 

 

 

 

무상귀속(양도) 절차

 

1. 위견조회 및 협의(사업승인권자, 인가권자)

- 특별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사업인가 전에 미리 무상귀속에 관하여 재산고나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함(국계법 제65조 3항 및 산입법 제 26조 등)

 

*만약 관리청이 의견조회 및 무상귀속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공공시설의 귀속은 무효또는 취소 될 수 있음

 

2. 세목 통지(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세목 통지시기 : 준공검사를 마친 때

통지내용: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대상 : 당해시설의 재산관리청

귀속시기(양도시기) : 통지한 날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일 경우

세목 통지시기 : 공사 완료 전

통지내용: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대상 : 당해시설의 재산관리청

귀속시기(양도시기) :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사업/공사완료 통지를 할 때

 

 

3. 재산의 증감처리(재산관리청)

- 세목통지에 의해 해당 재산이 귀속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소관 및 공공시설 관리 행정청의 재산 관리청은 무상귀속(양도)되는 재산만큼 증감처리

 

 

 

 

 

 

무상귀속 절차도

사업지구 지정

- 편입 국공유지 조사(용도폐지, 지목정리)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 등에 관한 계획수립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업 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권자)

 

실시계획인가

(인허가 승인권자) 

 

-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전 조회(재산관리청에 신청)

 

공사 착공

- 귀속 대상 국공유지 소유권 취득(손실보상) 

 

준공 및 검사

(사업시행자 > 인허가 승인권자)

 

공공시설 종류 및 세목통지

(시행자 > 재산관리청)

 

촉탁등기

(사업시행자)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사업 및 환경과 관련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 일반적인 농도규제의 한계

-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오수 폐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

-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 달성이 곤란

- 수환경이 악화된 수역 등은 협의검톡가 상대적으로 관대하는 등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느 지역에서의 대규모가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허용총량)을 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

 

리하는 제도를 말함

 

오염총량제는 1999년 한강수계(경기도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도입한 이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진위천수계, 한강수계까지 의무제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 전체 지자체의 75%가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음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

 

1. 과학적인 수질관리

수질모델링 등 과하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 여건, 하천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질 및 허용총량을 산정함으로써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환경관리를 하게 됨

 

2.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지역개발계획과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게 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결과 10년 동안 오염총량제로 지역개발 등 오염부량 증가요인에도 불구 배출부하량이 약 60% 수준으로 감소함(오염총량제 시행전 후- 금강 영상강 수계 부하량 비교 결과)

 

3. 효율적인 유역관리

유역원구성원 함께 참여하여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등 유역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지역별, 오염원별 배출 가능한 오염부하량 할당, 관리로 수질오염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하게 됨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모든 개발사업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나?  정답은 X

 

사전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습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

-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건축연면적 400㎡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오수배출시설설치사업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변동없는 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지 않는 대신 부하량 산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및 수립 절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수립절차는 4단계의 수립절차를 거쳐  사후 관리까치 5단계로 나누어짐

 

1. 목표 수질 설정

- 시 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 도 관한ㄹ지점 : 광역자치단체장

 

2.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광역자치단체장

- 승인 : 환경부장관

- 내용 :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햐랑 할당

 

3.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군수

-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 광역자치단체장

- 내용 : 연차별, 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4.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5. 사후 관리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시행계획 수립지자체 > 지방환경관서)

- 불이행 시 개선조치명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지방환경관서)

 

 

 

 

개발사업 시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할당 방법

사업종류별 부하량 할당과정은 다음과 같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개발사업자  지자체에게 부하량 의뢰

- 개발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지자체 개발사업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부하량의뢰, 부하량 확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사업승인(최종 부하량 할당)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외의 사업

- 부하량 할당 의뢰 > 지자체 > 지방환경관서에 부하량 할당내역 제출(년 2회)

- 지방환경관서 적정성 검토 후 통보 > 지자체 >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자)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권역 개발사업

- 부하량 할당 의뢰 > 지자체 > 한강유역환경청에 부하량 할당내역 제출(년 2회)

- 한강유역환경청 적정성 검토 후 통보 > 지자체 >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자) 

 

 

 

*개발부하량이 개발부하잔여량보다 클 경우 개발사업 시행가능 여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8조상 - 추가삭감방안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하함(사실 어려움)

개발에 따른 예상 배출부하량이 개발부하잔여량보다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부하량 추가삭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부하잔여량을 확보해야 함, 이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부하량 추가삭감방안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개발사업 시행 가능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대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매년 최정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됨

 

 

 

 

올해 2015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 입니다(단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음)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온 2016년 최저임금 결정안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올해 8월5일까지 2016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하기 때문에 2016년 최저임금액은 얼마가 될지 현재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다만, 고용농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

먼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금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이 포함됨

 

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이 해당됨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확인 방법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계산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년도에 고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위반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인 경우 명확하게 고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이 일급일 경우

ex) 1일 임금 44,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되는 임금)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시간당 임금 산정 44,000 ÷ 8시간 = 5,500원  < 최저임금 위반

 

임금이 월급인 경우

ex)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주5일 1일 8시간 근무), 임금 기준으로 월 110만원 받는 경우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09시간

110만원 ÷ 209시간 = 5,263원 < 최저임금 위반

 

* 고로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1,166,200원 이상이 되어야함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 및 상담방법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권리 구제를 요청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의 보다 적게 받은경우 근로계약은 무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법적기준으로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해 져 있다면 임금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함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