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랜만에 도시계획관련 포스팅을 하네요

오늘은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수도권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정의 or 구분

 

 

‘도시’란 정치·행정의 중심지이고 3차 산어적 기능을 가진 지역을 의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변화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에 대한 정의는 무의미함 다만, 현근대적 측면에서의 도시는 5가지 측면으로 구분 정의할수 있음


1. 인구
도시는 인구규모와 기능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도시를 최소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규정상의 도시 (우리나라 도시의 최소인구규모 5만명 이상, 미국은 2,500명이상 중국은 10만명이상)

 

2. 정치적 / 행정적 측면에서의 도시
대부분의 국가는 여러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으머 도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음(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시, 군, 읍을 구분 규정)

 

 

 

 

3. 기능적 도시
도시의 기능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음 고대 도시는 신권 왕권의 과시였으며, 근세에는 정치 행정조직 3차산업 등이였으며 최근의 도시는 정보통신 중심지가 기능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4.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정의는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은 곳, 인구의 대부분이 3차산업 공업적 또는 상업적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곳,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있으며, 인구구성의 이질성, 사회 계층화의 심화, 인구유동성 익명성이 강한 곳 이라고 볼 수 있음

 

 

5. 시설 환경적 측면의 도시
고층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기타 물리적 시설이 집적됨 지역이고 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계획적으로 정비된 공간을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음

 

 

 

 

신도시의 개념

 

 

신도시란 도시의 정의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를 말함(산업혁명과 더불어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뉴커뮤니티 건설에서 비롯) 본격적인 신도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획적인 도시복구 사업이 이루어짐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우리나라 신도시는 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2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되었음
첫 번째 특성은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두 번째 특성은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수도권으로 집중 포화된 인구를 분산 및 거점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추진 사항
50년대 : 전쟁후 복구 시기로서 무분별한 시가지 확장형태로 도시가 개발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60년대 신도시 : 본격적인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 건설(‘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로서 인구 15만으로 계획)

 

70년대 신도시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강남 신시가지, 과천 및 반월 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 등을 건설

 

80년대 신도시 :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 건설(목동 및 상계동)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를 건설
(제1기 신도시란 80년대 수도권 5개의 신도시를 말함)

 

90년대 신도시 : 무분별한 대규모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무임승차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및 난개발 초래)으로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로 정책방향 선회

 

 

 

 

2000년대 신도시 :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
- 판교신도시, 화성동탄신도시(1,2),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광교신도시, 양주, 위례신도시,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신도시, 대전도안 등


제2기 신도시 건설

***우리나라 신도시의 건설의 배경 및 목적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 되어옴

 

 

 

 

 

 

수도권 제1기 신도시란?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 5개 신도시에 업무, 주거, 상업, 공용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건설함

제1기 신도시 :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평촌신도시, 산본신도시, 중동신도시

 

수도권 제2기신도시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성장거점기능 하기위해 수도권 주변에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계획

제2기 신도시 : 성남판교, 화성동탄,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옥정, 위례, 인천검단, 아산 탕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WIN7 윈도우7 전원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7 운영체제 모니터 꺼짐, 전원설정 절절모드 설정/해제방법

 

 

WIN7을 기본 설치된 그대로 사용하다보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니터가 꺼지거나 하드등이 정지해 키보드나 마우스등을 클릭해 주어야 다시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절전모드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PC를 일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드등 전류를 사용하는 기능을 쉬게하면서 절전하는 효과인데요 노트북이나 넷북 울트라북등 휴대용 PC에서는 좋은 기능이지만 데스크탑 PC의 경우 크게 절전효과도 없을 뿐더러 다시 실행하는데 오히려 전기가 더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느리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쓸데없는 절전모드를 해제 하는 방법(디스플레이 끄기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어판에 접속합니다

 

내컴퓨터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면 '성능 정보 및 도구'를 클릭

 

 

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제어판 > 모든 제어판 항목 > 성능 정보 및 도구를 클릭합니다. 

 

 

 

 

 

전원옵션을 선택 후 전원관리 옵션 설정 편집에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이 절전으로 되어 있다면 균형 조정으로 변경후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 설정'을 눌러 다음과 같이 '컴퓨터를 절전모드로 설정' 디스플레이 끄기 시간이 10분, 30분등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없음으로 변경후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면 PC의 성능도 절전모드일 때보다 최적화되며 시간이 지나도 절전모드로 들어가지 않게 설정 된답니다 

 

 

 

이상 윈도우7 전원설정 절전모드 디스플레이 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한 당신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북목 증후군 및 일자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안쓰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각종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의 기기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다 보니 보다 스마트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 및 PC등을 오래 사용하다보면 평소보다 목이 뻣뻣해지거나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될수 있답니다 바로 거북목 증후군 때문인데요 목을 길게 빼고 컴퓨터에 들어갈정도로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보면 원래 C자형이어야 할 목뼈가 일자형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거북복 증후군이란?

 

 

머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나오는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 목이 C형목에서 일자목으로 바뀌면서 뒷목, 어깨, 허리 등에  순차적 또는 다발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거북이와 닮았다고해서 붙여 진거 명칭인거 같습니다 목뼈는 과하게 구부러지는 것처럼 되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개가 앞으로 빠진 자세를 말하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의 주요원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에 있는데요 컴퓨터를 통해 하루 8시간 이상 업무를 보게되면서 구부정한 제세로 앉아 일하게되는 사무직의 80%정도가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서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에게는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북목과 일자목

목이 1cm 앞으로 빠질 때마다 목뼈에는 약2kg이상의 하중이 더 가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이 앞으로 더 나오게되어 일자목에 가까워지면 최대 15kg까지 하중이 목에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목뼈에 큰 하중이 걸리게되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게되어 목 디스크에서 심한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척수신경을 다칠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거북목과 일자목은 비슷한 개념과 증세로서 등이 굽어 있거나, 얼굴을 정면에서 볼때 귀 높이가 다른경우, 사진을 찍을 때 목이 삐딱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거북목 이나 일자목을 의심해 봐야한답니다.

 

 

 

 

 

거북목 일자목 교정 스트레칭 방법

 

 

1. 앉은 자세 일자목 교정 스트레칭

- 가슴을 펴고 양반다리로 앉아 시선은 정면을 향함

- 머리를 그대로 두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턱만 뒤로 밀어주기

 

 

 

 

2. 서있을 때 거북목 교정 스트레칭

- 양발을 자신의 어깨너비로 서서 머리 뒤로 깍지 끼기

- 손에 힘을 주어 머리를 최대한 앞으로 잡아당기기

- 앞으로 잡아당긴 자세에서 목을 최대한 옆으로 비틀어 손으로 눌러주기

 

 

 

- 양발을 동일하게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손을 깍지껴 뒷목을 받치고

- 가슴을 뒤로 젖히면서 목도 뒤로 젖혀주기

 

 

 

 

거북목 증상 예방법

거북목증후군 증상 예방하기

- 1시간에 한번씩 목 스트레칭 해주기

-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컴퓨터 사용하기

-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시 몸가까이 붙여서 사용하기

- 컴퓨터와 화면 눈높이를 맞추기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공포의 검은 얼음으로 불리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블랙아이스 현상의 정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란?(정의)

 

 

블랙아이스란 용어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복병으로서 '도로 표면에 생긴 빙판'이란 의미인데요 검은 아스파트도로에 눈이나 습기가 도로표면에 스며들어 생선된 얼음으로서 공기 중의 매연, 먼지 등과 뒤엉켜 검은 색을 띄게 되기 때문에 블랙아이스(Black Ice)라고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이런 블랙아이스 현상이 위험한 것은 운전자가 볼때는 아스팔트 위에 단순히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혀 얼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아스팔트 위는 마치 코팅된 것처럼 미끄럽워지지만 운전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블랙아이스 현상의 위험성(블랙아이스가 위험한 이유)

* 운전자가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운전한다면 보다 서행 또는 반응, 안전거리 확보등의 판단을 내릴수 있지만 블랙아이스 현상의 경우 위험요인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행동을 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됨

* 또한 블랙아이스는 대부분 매끄럽게 코팅된것처럼 기포가 없이 형성돼 운전자가 감지하기 어렵워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게 될시 사고로 이어지게됨

 

 

 

 

 

 

 

블랙아이스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장소로 첫번째로 다리나 고가도로에서 많이 발생됨

* 이유는 찬 공기가 다리나 고가도로를 보다 빨리 냉각기시키 때문이며 음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 외국에서는 이런 겨울철 다리 진입전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함(Bridge may be icy)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장소 두번쨰는 터널 진출입부 및 주변보다 기온이 낮은 도로에서 주로 발생

* 대표적으로 나무가 줄지어 있는도로(음지가 많이 발생)

* 터널 근처(높은 산으과 빠른 주행속도로 인해 기온이 많이 떨어짐)

* 그늘진 곡선도로

* 저수지 부근

* 고지대의 산악도로

 

 

 

 

 

 

 

블래아이스가 생성되는 시각

블랙아이스는 주로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형성됨

*또한 기온이 영상이라도 도로노면의 온도가 -일 경우 얼음이 생성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블랙아이스가 생성되는 이유는 도로표면 온도는이른아침에 낮고, 낮에는 높기 때문에 낮에는 녹게 되었다가 저녁에 다시 만들어지게됨(겨울철 블랙아이스는 영상의 온도라도 덜 생성될 뿐이지 '안'형성되는 것은 아님)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대처법

1. 운전전 준비 사항 :  빙판길 및 눈길에서는 운전기술과 경력등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운전전 미리 날씨 및 기상상태 도로상태 등에 대해 숙지해야함

 

 

 

* '고속도로 기상지수' '웨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 고속도로 기상지수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강수량, 적설량, 풍속, 가시거리, 최저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3가지(좋음, 나쁨 보통, 매우 나쁨) 나누어 해당지역의 도로 상태를 알려줌

 

- 웨비게이션 서비스 또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웨더 weather)와 네비게이션의 합성어로 차량용 내비를 통해 출발지, 이동경로, 목적지의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임(기상특보, 레이더/위성영상 등도 확인가능)

 

 

2. 운전중 : 운전전 충분히 도로 및 기상상태의 정보를 얻고난후 영상의 날씨라도 전방 주시 철저히 하기

*블랙아이스는 투명하지만 매우 반짝이는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빛의 반사에 따라 알아볼 수도 있음

*도로 표면이 반짝일 경우 블랙아이스로 인지 감속 등의 운전

 

 

3. 블랙아이스에 접어들었을 경우 대처법

- 침착함 유지 갑자기 블랙아이스에 접어들었다면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정하지 말고 차량이 그대로 블랙아이스를 통고하도록 가속페달에 발을 때며,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말고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진행

 

만약 차의 일부가 좌우로 미끄러질경우 천천히 운전대를 같은 방향으로 맞춰주어야 함( 차가 미끄러진다고 운전대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차량이 순식간에 회전하거나 도로를 이탈할 수 있음)

 

 

 

** 겨울철 피할수 없는 블랙아이스, 사고 없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과 관련된 지적공부등 토지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정의(의미)

 

 

지적공부란?

먼적 공부란? 공적인 장부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적공부라하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즉 관광서가 작성또는 비치하는 일체의 장부를 '공부(公簿)'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적공부란~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사유자 등이 기록된 공식적인 대장 및 도면을 모두 포함해서 뜻합니다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있죠

 

 

 

 

이런 지적공부의는 1970년대까지 일제의 잔재가 남아 노후된 일본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로 구분되서 작성되어 사용되었으나, 지적법전문 개정 당시 수치지적부를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지적전산화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1990년대 부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로 처리하도록 규정 1991년 1월 1일부터 지적화일을 지적공부로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또한 지적공개주의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어 이런 누구라도 간편한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현재는 일사편리 시스템 등에 의해 24시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한번에 토지 지적공부등을 열람 발급할수 있답니다.

 

 

 

 

 

 

 

토지이동의 의미

 

 

 토지의 이동이란 쉽게 이해가 안되실텐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동산인 토지가 이동이 된다니 말이 안된다 하실텐데요 토지의 이동은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첫번째로 소유권의 이동, 두번째로 토지의 분할, 변경 등을 의미한다고 보신 된답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소유권 등의 변경 또는 말소 등을 하는 것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드엥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록사항정정과 토지이동 조사를 필요로 하는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고, 그 밖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이 있음

 

 

 

 

토지이동정리의 효력

토지이동 정리시 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변경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이 있음

 

 

 

 

- 구속력 : 토지이동정리 구속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함

 

- 공정력: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함

*토지이동정리(토지거래, 토지소유권변경 등)을 할때 꼭 필요한 것이 공정력, 구속력 입니다.

 

- 확정력 : 확정력이라 함은 행정쟁송 제기기간의 경과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되는 힘인 불가쟁력과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임의로 취소/철회할 수 없는 힘인 불가변력을 말함

 

- 강제력 : 강제력이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에 있어 그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자력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하고 있으며,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마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유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상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구조행위란?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동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 적용 예외 대상

1.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동법 제3조)

 

 

 

 

의사상자 지원내용(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받게되는 지원, 보상금 등)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총 7가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보상금에서 고궁 등의 시설이용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기준 적용

의상자 :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100%~5%

 

-지급순위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

의상자 : 의상자 본인

*보상금은 구조행위를 한 핸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매년 보거보직부장관이 고시)

 

 

 

 

 

의료급여

-지급대상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상자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교육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자녀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급

 

장제보호(장례비 지원)

-적용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취업보호(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15년 11월 19일 부터 시행)

 

 

 

 

국립묘지 안장(이장)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여부 결정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증 발급

-이용료가 감면된느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100%감면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감면 :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의사상자 신청방법

 

1.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 신청

 

2.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

 

3. 인정여부 결정(시/도)

 

4. 인정여부 결정청구  (시/도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5. 인정결과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6. 시도에서 관할 주시지로 인정결과 통보

 

7.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에게 인정결과 통보

 

 

 

 

 

 

의사자, 의상자 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부상관련 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을것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네요 ^^ 것도 아주 따끈따끈하답니다

몇시간 전에 먹은 즉석떡볶이 포스팅 갑니다

 

 

성남 남한산성입구역 인근 20년이 넘은 착한가격 해물즉석 떡볶이 집 '숙이네분식'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뜨끈뜨끈한 국물이 있는 요리를 요즘에 많이 먹는 편인데요

달향이 일하는 도시계획 관련 까페에서 성남에 사시는 분이 알려주신 착한가격에 맛있고 배불리 먹을수 있는 해물즉석떡복이 집을 오늘 저녁으로 먹게되었답니다

 

먼저 위치는 성남법원, 남산산성입구역 4번출구 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답니다 다음지도에는 옛날위치가 나와서 제가 직접입력했네요 ^^

 

 

가게가 정말 작은데 사람이 많아서 7시경 도착했는데 약 15분정도 대기했답니다 ㅠ_ㅠ

 

 

 

가게 내부는 요롷게 작아요 달향이 다니는 회사가 성남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남토박이 분들에게 숙이네분식 아냐고 물어봤는데 잘모르시더라구요 ㅋㅋ 아는사람만 아는 곳인가 봅니다 위 사진처럼 사람이 많아요 포장해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

 

 

일단 '숙이네분식' 메뉴 가격을 알아보면 정말 착한가격이랍니다 ... 즉석떡볶이가 6천원, 대자가 8천원 저는 1인당 가격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더군다나 둘이서 즉석떡볶이 소 6000원짜리 하나만 시켜도 충분히 먹을수 있을 양이랍니다

 

 

 

 

달향커플은 멋모르고 중짜시키고 계란, 만두, 라면 사리를 추가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다못먹는다고 그리고 만두는와 순대는 이미 품절... 라면이랑 계란만 추가 했답니다 볶음밥은 ㅋㅋㅋ 필수니까 말안해도 알죠?

 

저렇게 배터지게 먹고 10,500원 wow  요즘 즉석떡볶이가 얼마나 비싼데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도 2인분이 6천원도 넘는데 해물즉석떡볶이에 사리까지 넣어서 배터지게 먹는고 볶음밥도 먹는데 10,500원이라니 Good

 

 

요롷게 주문한 라면사리와 해물즉석떡볶이 중짜가 나왔는데요 해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역시 국물이 맛있더라구요 사진찍었어야되는데 처음에만 찍고 폭풍흡입하다가 아차 싶어서 뒤늦게 찍었네요 거진 클리어한 잔해만 남았군요

 

 

 

아참 생긴건 그리 안맵게 생겼는데 은근매워요 ^^ 매운거 못드시면 패스하셔야되요 아니면 달향처럼 계란과 물로 버티면서 먹어도 맛나답니다 그러고보니 사진에 계란도 없군요 1000원에 3개나 주셔서 깜놀했는데 먹으면서 우리커플 편의점에서는 2개에 1500원인데 이제 편의점 가지말자고 다짐했네요 하지만 편의상 갈꺼같죠 ;;; 가깝고 24시니께

 

 

대망의 볶음밥 까지 해물즉석떡볶이 국물과 같이 먹으면 한끼뚝딱

 

 

작은 분식점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유독심한 베블렌 효과(veble effe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명품들이 본토 보다 비싸게 팔고있으며, 없어서 못사는 품귀현상 까지 일어난다는 ... 뉴스에서 심심찬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버블렌효과란?

 

 

허세효과, 속물효과, 편승효과 등과 연관성이 있는 용어로서 과시적 소비에 따른 고가일수록 자신의 지위, 특별함 등을 나타내고 싶어는 사람들의 심리때문에 쉽게 살수 없는 높은 가격의 물건일수록 지위경쟁이론이 생긴다고 소스타인 베블런이 명명한 용어를 말하는데요

 

조금더 쉽게 말하자면 베블렌 효과란 가격이 높을수록 사고싶게 자극하는 효과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희귀성이 높을수록 더욱 가지고 싶은 것과 비슷하죠)

 

 

 

 

veblen effect 의 작은 예를 들어보면 잘팔리지 않는 그림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떨이 가격으로 팔려고 가격표를 수정해서 내놓았더니 하루만에 금방 판매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실수로 인해 0을 더 붙어 있더라는... 말로는 경제침체 불황이라고 하지만 고가의 제품은 판매량이 상향곡선을 꾸준히 이루고 있는 것은 버블런 효과로 설명이 된답니다.

 

이런 버블런 효과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기때문에 호구의나라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고가 정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마케팅이 유행이죠(귀족마케팅 or Vip마케팅)

 

 

 

 

조금 씁쓸하지만 물질만능주의 우리나라에선 불황일수록 고가명품이 유행이네요 여자의 로망 C로 시작하는 브랜드의 가방은 가격을 더욱 비싸게 해도 없어도 못팔며, 롤스XXX, 벤X리 같은 럭셔리카또한 매년 급성장세를 이루며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족 VIP마케팅을 유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을 쓰면 좋지만 허영심 또는 남을 의식해서 비쌀수록 더좋아보인다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은 점차 없어졌으면 ... 좋겠군요  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제품이라고 욕했던 수입조차 하지 않았던 샤오미가 어느세 우리나라에 다양한 제품으로 파고 든것처럼 버블렌효과 또한 역버블렌효과가 나타나 가격이 떨어질 수록 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펜션 및 펜션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편센으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펜션의 정의 및 펜션사업을 하기위한 해당법률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펜션의 정의

 

 

펜션을 정의 해보면 펜션이란 손님에게 숙박시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기는 곳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휴양지, 농어촌 등에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달라지는데요 위에 언급했던 법률 등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펜션의 개념

1. 일반펜션(숙박업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2. 관광펜션(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3.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휴양펜션업 등록)

 

 

 

 

 

 

펜션사업의 시작 시 적용되는 법률

 

 

현행 법령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도만 해당하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앞서 언급했다 시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펜션의 범위에 속하기에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펜션이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 등을 하고 펜션을 운영해여야 함

 

 

 

펜션의 법륭상 개념 및 법령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제2조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하지만 다음의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서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관광펜션으로 지정시 충족해야 되는 사항(관광펜션 지정시 필요 사항)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여러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개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충족 여건)

1.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물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 욕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요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4. 농어촌정비법 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존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충족요건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2.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를 설치할 것

3.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음식의 원재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음식을 조리하는 경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펜션사업자 자격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의 정의는 법률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의 경우 제외(「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의 의무(영업신고 및 위생관리의무 등)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영업신고 및 위생관리의무 등 제외 대상)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숙박시설의 유형(종류)

법률적 유형(종류) 구분
현행 법령(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관광 펜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개별법 적용에 따라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로 적용 운영 되는 것이랍니다

 

 

 

 

 

 

1. 펜션
펜션은 일반적으로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상의 개념 보다는 농촌·어촌 등에서 운영되는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음


※ 단지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법률 적용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받는답니다
 

2.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하며, 앞서 언급했다 시피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을 뜻함

 

 

 


 

3. 여관 및 여인숙
여관 및 여인숙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4.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

 

 

 

 

5. 호텔
호텔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바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6. 호스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마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7.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사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