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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일반생활용품 항공내 반입 가능 물품과 국제선 탑승시 기내 액체류 반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및 국제 여행을 비행기로 가신다면 기내반입 가능 물품에 대해 아리송한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 용품중에서 기내(객실) 및 위탁 수하물로 가능한 물품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일반생활용품(객실 & 위탁 수하물 모두 OK)

- 개인용 휴대 전자기기

 휴대용 건전지(보조 베터리),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 등

 

 

 

 

 

 

 

- 생활물품

숟가락, 젓가락, 손톱깍이, 우산, 감자깍기, 포크, 병따개, 와인따게, 콤파스 등

 

 

 

- 욕실용품 & 위생용품 & 의약품 

화장품,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염색약, 파마약, 내복약, 기타 연고 등 *다만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 가능 위탁수하물은 개별용기별 500ml이하로 1인당 최대 2L(2kg)까지 반입 가능함

 

 

 

 

2. 의료용품(객실 & 위탁 수하물 모두 OK)

-의료장비(보행 보조도구 포함)

목발, 휠체어, 유모차,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및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수은체온계의 경우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만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다만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항공사 승인 필요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의 기준은 보시는 봐와 같이 그리 엄격한 기준은 아니니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는 듯하니 그냥 읽어만 보시고 넘기셔도 된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 요놈은 좀 잘알아 두셔야 기분좋게 여행 다녀오실수 있답니다 :) 압수당하거나 하면 은근 기분나쁘고 당황한답니다

 

 

 

 

 

 

3.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 등을 하시는 분들은 액체류 반입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액체,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반입이 엄격히 금지 통제하기 때문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답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분부 스프레이, 젤 또는 크림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야 하구요 1인당 1L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하는데 다만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의 증빙설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신, 기타 시험등으로 공부를 하고 계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TEA)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오미자차 (머리를 맑게)

오미자차는 ‘공부’하면서 약해진 수험생의 체력을 보강해주는 좋은 차인데요 직접적인 효과로 피로회복 과 머리를 맑게 해주며, 목감기(기침)에도 효과적가 좋답니다

 

다섯 가지 맛(단맛.신맛.쓴맛.짠맛.매운맛)을 낸다는 오미자는 예부터 자양강장제로 많이 써왔으며 특히 정보를 저장하는 대뇌피질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집중력뿐 아니라 사고력과 기억력을 도와주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시력 감퇴, 건망증, 두통에 좋기 때문에 공부 할 때 마시면 좋은 차중에 단연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공부하는 중간 커피 대신 오미지차 한잔이 좋겠군요 달향도 오미자차 먹어야 겠습니다

 

 

 

직접 오미자차 만드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미자는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가 제철이라 양질의 오미자를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수확기니까 그대 직접 구매해 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 오미자를 물에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 적당양(작은 스픈으로 네 스푼 정도)의 분량에 물을 800ml정도 넣고 끓인후

- 담아 두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된답니다~

 

 

 

 

2. 결명자차(머리가 무겁고 초점이 흐릴 때)

결명자차는 눈을 밝혀주는 약차로 예로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눈에 특히 좋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며, 머리가 무겁고 초점이 흐려져 있을 때 마시면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간장에서 효소의분해를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주며, 혈압이 높아 나타나는 두통, 어지럼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네요 약차 답군요 약이네요 약 :)

 

 

 

 

 

직접 결명자차 만드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결명자 특유의 향이 진해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살짝 볶습니다

- 끓는 물에 결명자를 적당히 한주먹 정도 넣고 붉은빛이 날 때 까지 끓입니다

- 두고 드시거나 음료수로 마실려면 물의 양을 많이 넣어 끓인 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둔 후 마시면 된답니다~

 

 

 

 

3. 대추차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줌)

수험생이나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 좋은 차인데요 신경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보다 차분하계 공부나 면접에 임할수 있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예민한 수험생에게 대추차를 꾸준히 마시게 하면 정신피로를 쉽게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차고 허약하여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대추차를 진하게 달여 마시면 큰 효과가 있다니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입니다 +_+

 

 

 

 

 

 

대추차 직접 만드는 방법입니다

- 물 1리터 대추 1컵(한주먹 반)을 넣고 중간불에서 1시간동안 끓임

- 건더기(대추)는 건져내서 대추차 우린 것에 대고 으깬넣음

- 이때 씨와 껍질은 버림

-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어도되고 따듯하게 먹어도 됨~

 

 

 

 

 

 

 

 

4. 국화차(황국차)(눈이 침침하며 미열이 있을 때)

은은한 향이 일품인 황국차는 신경을 많이쓰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나, 책을 많이보는 학생,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마시면 좋은 차라고 합니다 달향도 공부를 많이하거나 하면 머리에 열이 있거나 눈이 침침 하곤 하는데 이럴 때 좋다니 한번 먹어봐야 겠군요 국화꽃향기~ ^^

 

 

국화차

 

 

황국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말린 국화 꽃잎 10장, 물 300ml

- 국화 꽃잎을 찻잔에 넣고

- 끓는 물을 붓고 3∼5분을 대기

- 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오늘은 비자(VISA)에 관해 알아봅시다

 

사증(VISA)란?

개인이 다른나라로 여행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현재 방문 중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로부터 입국에 대한 여권의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비자(사증)을 관리하며, 세계 각국 마다 제각각 자기 나라의 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국간의 협정을 통해 상호간에 정해 놓은 기간(단시일 ex : 1개월 등)의 체제에 한하여 무사증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이 있으며 이르 무사증 협정 체결국이라고 함

 

 

 

 

 

 

그럼 본격적으로 무사증 협정 체결국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비자(No VISA) 협정 체결국 리스트

(국가 및 지역별 무사증 체류기간(*일반여권 소지자에한함))

 

 

 

 

 지역

국가 

 아시아

 대만(90일  상호주의), 라오스(15일 일방적 면제), 말레이시아(90일 협정), 마카오(90일 상호주의), 몽골(30일 일방적면제), 베트남(15일 일방적 면제), 브루나이(3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 협정), 일본(90일 상호주의), 태국(90일 협정), 필리핀(30일 일방적 면제), 홍콩(90일 상호주의) 

 아메리카

가이아나(90일 상호주의), 니카라과(90일 협정), 미국(90일 상호주의), 베네수엘라(90일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90일 협정), 수리남(90일 협정), 우루과이(90일 협정), 엘살바도르( 90일 협정), 칠레 90일 협정), 캐나다(6개월 상호주의), 파나마(90일 협정), 과테말라(90일 협정),  그레나다(90일 협정), 도미니카공화국(90일 협정), 도미니카연방(90일 협정), 멕시코(90일 협정), 바베이스(90일 협정), 바하마(90일 협정), 브라질(90일 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 협정), 아르헨티나(90일 상호주의), 아이티(90일 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 협정), 에콰도르(90일 상호주의), 온두라스(90일 상호주의), 자메이카(90일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 협정), 콜롬비아(90일 협정), 코트타리카(90일 협정), 파라과이(90일 상호주의), 페루(90일 협정)

 유럽

(90일 협정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터키 

유럽

(상호주의 및 기타) 

슬로베니아(90일 상호주의), 이탈리아(90일 상호주의 및 협정), 포르투갈(60일 협정), 러시아(6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일방면제), 모나코(90일 상호주의), 몬테네그로(90일 상호주의), 몰도바(90일 상호주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90일 상호주의), 세르비아(90일 상호주의), 사이프러스(90일 상호주의), 산마리노(9일 상호주의), 우크라이나(90일 일방면제), 안도라(90일 상호주의), 알바니아(90일 상호주의, 영국(최대 6개월 협정 및 일방적 면제), 조지아(1년 일방적 면제), 크로아티아(90일 상호주의), 키르기즈(60일 일방적 면제), 코소보(90일 일방적 면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90일 협정), 괌(45일, ESTA(전자여행허가)신청시 9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상호주의), 마살군도(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1년내 120일 일방적 면제), 북마리아나연방(45일, ESTA(전자여행허가)신청시 90일), 사모아(60일 상호주의), 솔로몬군도(1년 중 90일 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 상호주의), 투발루(30일 상호주의), 통가(30일 상호주의), 피지(4개월 상호주의), 팔라우(30일 상호주의)

 아프리카

 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 협정), 레소토(60일 협정), 모리셔스(16일 상호주의), 모로코(90일 협정), 보츠와나(90일 일방적 면제), 세이쉘(30일 상호주의), 스와질란드(60일 상호주의), 아랍에미리트(30일 상호주의), 이스라엘(90일 협정), 오만(30일 상호주의), 튀니지(30일 협정)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동일한 가치 혹은 가격의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호주의의 뜻은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90일 무사증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그 국가의 외국인또한 우리나라에서 무비자로 90일 체류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말함

 

 

 

 

 

 

Plus Tip

미국의 경우 ESTA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필요함

미국전자여행허가 ESTA

미국정부가 운용하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말하며,(일부 국가간 체결된 협약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는 시스템) 미국 여해싱 보통 전자여권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괌 및 북나리아연방의 경우도 ESTA가 있으면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함(없을 시 45일)

 

영국의 경우 협정된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최대 6개우러 무사증입국 허용함 다만, 무 사증입국시 영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함(신분등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을 제시필요)

 

이상 비자 VISA없이 여행하는 나라에 대해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기에 딱인 재철 농산물 시래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겨울철 영양만점 시래기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고향의 맛을 맛보 그에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어느정도 나이 드신분들은 겨울에 드시면 별미로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자 그럼 시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시래기

 

 

 

 

첫 번째로 시래기의 효능

 

시래기효능은 과학적으로 어른들의 몸에  더욱 좋기 때문에 역시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 도 맞는다고 제철음식 및 토종음식인 이유가 있었네요 역시 옛 조상의 지혜는 무시 할 수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답니다

 

1. 골다공증예방(어르신들 객년기, 기타 연세가 드시면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시래기가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네요)

  

- 시래기의 전용 품종이 무청인데 이 무청에는 골다공증예방에 아주 좋은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시래기를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시래기 효능

 

 

2. 동맥경화 예방(이것도 어르신들 들과 연관되어 있네요)

-  아까처럼 무청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트롤을 저하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3. 변비치료 및 예방(여성분들에게 좋은 음식이네요)

- 시래기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 및 치료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4. 암예방(우리나라 토종음식에서는 대부분 포함된 암예방효과 역시 시래기도 포함된답니다)

- 무청에 메타카로틴(황산화제), 비타민A,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생명의 물 주재료로 사용된답니다

 

 

 

 

5. 빈혈예방(이것도 여성분들이게 좋네요)

- 시래기에는 철불이 무보다 무려 4배나 더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이라네요

 

자이제 시래기의 효능을 알아봤으니 그럼 시래기 요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래기 삶는방법

 

시래기의 요리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시래기 삶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간단한데요 일단 잘마른 시래기를 미리 찬물에 불려서 흐르는 물에 헹군다음 끓여서 찬물에 다시 헹구면 된는데요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1. 찬물에 하루전에 미리 불리기(최소 4~5시간전)

2. 다 불린 시래기를 깨끗한물에 3~4회 정도 씻어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

3. 강한불에 30분정도를 끓인후 중불에 30분정도 끓이기

4. 불을 끈뒤 마지막으로 깨끗한 찬물에 헹구기

 

 

시래기 된장국

 

 

Plus TIp

'시래기요리'로 시래기 된장국을 주로 끓여 드실텐데요 '시래기 된장국'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 바로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실 때 쌀뜬물을 이용해서 요리하시면 더욱 깊은맛이 난다고 하니 요리 하실때 한번 넣어서 끓여보세요 :) 추천~

 

 

세 번째 시래기 보관법

 

마지막 시래기의 보관방법입니다

 

 

 

1.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빨래나 미역 널듯이 널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또한 박스에 담겨 있을 경우 박스를 개봉해서 사용하고 남은 시래기는 그늘지고 바람이 통하게 그대로 보관해도 무방 합니다

3. 한꺼번에 삶아서 보관하게 될 경우 물기를 짜지 않고 일정량을 나눠서 냉동 보관 하시면 된답니다

 

이상 몸에 좋은 제철음식 시래기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할께요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저번 안전한 해외여행과 연관되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간단한 질병예방 체크리스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향이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보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해외여행질병예방 체크리스트 바로 스타트

 

 

 

 

 

 

 

 

'해외여행질병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5가지(명심사항)

1. 음식물과 물을 섭취할 때 주의하기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여행의 별미는 역시 식도락 여행인데요 그렇지만 해외여행시에는 특히 위험성 유행질병 나라를 방문시에는 국내보다 더욱 음식물과 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답니다 식도락 여행하다 저승여행 하는 수가 있답니다 ㅠ_ㅠ

 

-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 세안제를 통해 깨끗이 씻기

현지에서 물을 먹을 때는 탄산수를 사먹거나, 끓인 물, 생수 만 섭취

-  멸균제품 외에는 유제품은 되도록 먹지 않기

-  민물에서 수영하지 않기(강물 등이 잘못해 체내에 들어가면 주혈흡충증 등 발생 우려)

-  음식물 완전히 익혀먹기,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2.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기

예를 들면 길거리에 공작, 원숭이 등의 먹이를 찾아 관광객에게 모여 들기도 하는데요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되도록 피하셔야 한답니다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줄때 질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우리나라 처럼 다른나라도 질병 예방이 잘되어 있지 않답니다

 

또한 동물에게 물리거나 살짝이라도 긇혔을 경우, 물과 비누로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바로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아야 추후 발병가능성을 예방 할 수 있답니다

 

 

3. 모기 등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현재 타국에서 여행시 전염 발병되는 1순위가 모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그만큼 모기나 벌레에 의해 질병발생(바이러스감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모기나 벌레를 예방이 여행시 중요하답니다

 

 

 

 

- 말라리아, 뎅기열, 치쿤구니야, 필라리아증, 일본뇌염, 페스트 등은 모두 모기나 벼룩에 물려 감염됨

-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덜끼치는 30~50%의 곤충살충제 성분(DEET)이 있는 곤충 기피제 등을 여행시 착용

- 야외에서는 긴 소매, 긴 바지, 긴모자, 모기장 등을 사용해 모기로 부터 물리지 않도록 주의

 

4. 귀국 후 잠복하고 있던 질병이 발병할 경우

대부분의 질병이 잠복기간이 있으며 어떤 질병의 경우 2~6개월 까지 잠복후 발병하기 때문에 귀국 후에도 안심하지 말고 이상 증상이 생긴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해외여행지 등에 대한 사항을 잊지 말고 의사와 상담

 

 

 

5. 공항에서 검역관에서 신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시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검역관에서 신고하기

 

 

이상 간단한 해외여행 질병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니 우리나라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잊어버리고 혹시 내가? 이상한데 하는 마음으로 위사항만 잘지키신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례 연접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법제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에되어 있답으니 법제처에서 직접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 파일 올려놨으니 받아 보셔도 된답니다~

 

법제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hwp

 

 

암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발사업별 규모 및 특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영 제4조)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경우 990㎡이상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

 

 

 

 

간단히 개발사업의 규모를 3가지로 정리하면

1. 특별시 광역시 or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660㎡이상

2. 일반시, 군의 도시지역은 990㎡이상

3.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 및 비도시지역은 1,650㎡

 

 

법률

 

 

※ 영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단,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에 따름 (영 제4조제4항)

 

 

부담금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① = 도시지역(광여시, 특별시), ② = 도시지역(일반시, 군), ③ 및 ④ =비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토지소유자 포함)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의하여 산정한다(영 제4조2항)

 

-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 및 ④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연접사업

 

 

 

연접사업이란?

동일인(법인을 포함,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소된 일단의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국토이용법에 용도지역·지구·구역 중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용도지역 제도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

 

 

용도지역

*출처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의 분류(용도지역의 구분 총21개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음)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령 제30조

대분류(4개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분류(9개)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분류(21개)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일반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 지정절차)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

-지역지정(변경)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50만이상 시장

-지정절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용도지역의 구분 및 지정목적

1.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1)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2)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3)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4)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우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3.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번달에 변경되는 법안이 무엇이 있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알게된 내용을 포스팅 해볼께요

 

요즘 담배값 인상으로 애연가(흡연자)들 사이에선 담배 한 개피 달라는 말이 사라졌을 정도로 담배값이 너무 많이 올렸는데요

 

달향의 친구들도 대부분 올해 담배값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고 선언할 정도니 ... 어째든 좋은 취지이긴 한데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진득하게 두고봐야겠네요

 

법제처에서 달향이 본 법개정 사항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인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답니다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용어·문구·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사용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純

담배법 시행령 제10조의 2(오도문구등의 범위)

 

 

라이트

 

 

쉽게말하자면 담배가 멋또는 그다지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허위성 간접광고(잘못된 인식)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단어를 담배값 또는 담배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담배값 & 담배이름으로 사용 금지되는 단어는 위에 적었듯 라이트(light), 연한,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등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용어와 문구, 상표, 형상, 사용을 하면 안된 다네요

 

 

 

 

마일드

 

담배

 

달향은 비흡연자인데도 저런 담뱃갑 포장지 등에 이름을 통해 허위·현혹 단어를 사용해 판매해 왔었다는 생각이 많이들었는데

 

이제야 저런 허위·오도 단어 등의 표기를 금지지하다니 아주아주 많이 늦은 개정이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백해무익한 담배이제는 정말 끊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법개정안에 조금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정안에 대폭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문구 뿐만 아니라 담배는 다양한 맛을 지닌다 이 담배를 피면 시원하고 깔끔하다~ 등의 인식을 가지게 하는 다른 광고성 문구들 또한 금지를 시켜야 되는건 아닌가 싶네요...

 

 

쿨

 

 

실제로, 쿨, 블루, 아이스 등의 문구로 바꾸면 그만 이니 실제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담배를 끊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탁상공론에 맞춰진 보여주기식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포스팅하면서 계속 드는건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2015년 처음으로 먹은 술이 얼마전에 먹은 맥주집인데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동안 가보고 싶었는데 스몰 비어집이라서 못가봤던 옥탑방 오봉자 싸롱에 다녀왔답니다

 

작년에 한참 스몰 비어 집이 유행해서 여러가지 비어집이 생기더니 2014년 가장 핫한 '미생'에서  광고로 나오길래 가야지 했었는데 야탑까지가서 들리게 되었네요 :)

야탑 옥탑방 오봉자 쌀롱 일단 가게명이 약간 80년대 스러운 ??이름인거 같은데요 오봉자와 쌀롱의 조합때문이죠 옥탑방은 왜~!들어간거냐 너~

 

오봉자 쌀롱

 

야탑 오봉자쌀롱의 위치는 야탑역 1번출구에서 직진후 우회전 하면 있는데요 원래 스몰비어집은 작아서 안보이는데 여긴 간판이랑 광고가 화려해서 한눈에 들어오더라구요 (미생때문에 맘먹고 찾아서 더욱 잘보인듯 하지만요 ;;;;)

 

 

요로케 길거리 길거리 광고판이 있어서 쉽게 찾았답니다 미생을 보면 술이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고 먹고싶은지 술도 좋아하지 않는 달향이 올해 처음 먹은 맥주집~

 

한번 살펴 봅시다~ 상구비어, 봉구비어 등등 요즘 가벼운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정말 저렴하게 맥주한잔 하기 좋고 데이트 하기 좋은 술집으로 요즘 한번 안가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스몰비어가 유행인데요 오봉자쌀롱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봉자쌀롱

 

일단 젤중요한 다른점은 미생에 나온 거죠 ㅋㅋ 그것 때문에 달향이 방문했어요 다른건 몰라요 ^^;;;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라마를 그것도 금,토 황금시간대에 하는 방송을 전부 본방사수 했을 정도로 재미 있게 봐서 :)

 

야탑 오봉자쌀롱

 

역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액자에 미생이 있네요 옥타방 오봉자쌀롱은 특별기획 드라마 미생과 함께합니다 ㅋㅋㅋ 그래도 살만한 인생 ~

 

미생

 

미생에 정신팔려서 자리 설명을 못들었는데 정말 1층은 헉소리 나오게 작더라구요 ;; 3명이라고 하니 2층으로 올라오니 그나마 조금 쾌적하긴한데 역시 스몰비어집은 작아서 ㅋㅋ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안주와 맥주를 먹을 수 있으니 이런건 감수해야죠

 

오!봉자 쌀롱

 

인테리어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는 그냥 보통 보던 맥주집과 비슷합니다 ^^;; 그리고 셀프 리필이 가능한 소라과자를 주는데 자꾸 손이가더라구요

 

소라과자

 

맥주가 바로 나와서 좋았어요 근데 안주는?? 안주 없이 먹지 않겠다 했는데 아래 사진처럼 귀요미 돼지 가위와 함께 치즈스틱이 나왔네요 치즈스틱은 ㅠㅠ 내스타일은 아니야~  

 

봉자싸롱

 

치즈스틱

 

그런데 의외로 요놈 소시지가 맛이있어요 대박 이거 5000원밖에 안하는데 딱 달향스타일이라서 다음에 소시지에 맥주가 생각나면 다시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ㅋㅋㅋ 안주빨

 

소시지

 

 

오봉자싸롱 세트메뉴 및 가격은 아까 말했듯 저렴한 편인데요 안주가 싸니까 마구 마구 시키게 되더라구요 밥도 먹고 들린건데 안주를 3개나 시켰어요

수제 레~알 소세지, 생감자튀김,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민물새우) 치즈 듬~뿍 치즈스틱 이렇게 4가지나 먹었답니다 .... ㄷㄷㄷ

 

세트메뉴

 

 

감자튀김

 

 

민물새우

 

 

자리가 작은만큼 가까이서 수다떨기도 좋고 안주도 맛있답니다 민물새우 이거는 여기서만 판매하는거 같아요 다른 비어집에서는 본적이 없어서 자꾸 안주만 소개하네요 ㅋㅋ 암튼 저처럼 미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세요 술이 맛난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국토계획법 변경사항을 체크하다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이 신설 된걸 조금 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을 올해 1월6일부로 입지규제최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포함해 6가지로 변경되었네요

 

일단 입지규제최소화계획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규제최소화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2)

 

이거참 도시계획가 입장에서는 ...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

1. 도시·군기본계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심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거점시설)의 유형

도시·군계획시설 중 거점시설의 유형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황승센터, 항만, 공항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3. 세 개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말함

 

 대중교통 결절지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노후불량 건축물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체소구역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제한  

최소 면적 1ha(1만 제곱미터 이상, 10,000㎡ 이상)

 

 

입지규제초소화구역 완화사항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 건축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시계획 위원회 시 완화사항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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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 ↓ ↓ ↓ ↓

주민의견청취

↓ ↓ ↓ ↓ ↓ ↓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신청

(해당 지자체장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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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10일)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평가․협의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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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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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