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이번엔 UrbanDesig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UrbanDesign이란? 직역하면 도시설계 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도시를 설계하다~

도시를 미적으로 표현하다~ 등등 모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가인 제가 이야기하는 Urbandesig은 다른 뜻이랍니다.

 

저의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업무협의 중

연세가 조금 있으신 건축사 분이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시다 타분야 어린 기술자분에게 지적받아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구상계획등이 사용되었어 그 당시는 틀린 용어가 아니었으나

 

2000년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2000년 이후로는 도시설계란 말을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달향이 말하는 urbandesign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urbanplanning), 건축(Architect), 토목(Civil Engineering), 조경(Landspape Archtiect)에

 통합적이면서 부분적인 역할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 분야

저 분야를 떠돌아다니는 아웃사이더 격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동사항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중 재건축 재개발에대한 내용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간추려 봤습니다.

 

 

 

 

규제완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현행법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20~40년)

 

   - 완화내용 -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ex)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 예상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현행 평가 비중 :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40%

 

  - 완화내용 -

 주거환경 평가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

 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 
 (예시) 주거환경 비중: 15% → 40% 

 

 

3.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

 

 

 

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할려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거 같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완화 내용이 주가 되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나마 발목을 잡았던 기준을 완화

 시켜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게 과연 독일지 약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워낙 건설경기가 안좋은 시기이기에

 조금은 늦거나 시기상조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 전문가가 없고 도시계획이란 일반시민들에게 공개가 제한 되어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나 정보공개 3.0. 등 요즘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재개발 재건축관련 자료나 방법등에 관해서 개략적

 이나마 정보 습득이 가능하기에 전처럼 원주민, 개발업자, 건설사, 시공사 등이 쉽게 사업을추진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재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희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2014-09-19 06:00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

(시행령)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타 검색엔진에

블로그를 등록해

검색어를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중국인들 쉽게 볼수 있는데요

한류열풍에 힘입어 中國人을 티스토리 블로그에

땡겨 오도록 해보자구요

 

 

 

baudu싸이트 주소 : http://www.baidu.com/

에접속하면

 

 

중국대표 검색엔진이라 온통 중국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크롬을 통해 접속해서 한국어로 번역해버리면~ 끝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해볼

바이두 블로그 RSS등록은 너무 쉽기 때문에

크롬 사용 안하셔도 됩니다.

 

 

먼저 여기로 접속 http://ping.baidu.com/ping.html

자신의 블로그 RSS주소

Tistory블로그를 예로들면

http://likedal.tistory.com/rss

http://자신의 블로그명.tistory.com/rss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림에 빨간 부분을 눌러주면 등록 완료

 

End

 

 

DalHyang 입니다~

알아두면 회사 생활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Tip 2탄

 

 

실수로 인터넷창을 닫았을 때

ex)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몰래 맘에 드는 물건을 쇼핑하다가 겨우 골랐는데 놀라서 급하게 닫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Ctrl+Shift+T키를 누르면~ 끝~!!!

인터넷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Google 크롬 Chrome에서도 똑같다는거~~

 

 

 

 

 

 

 

 

 

간단하지만 유용한 팁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