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 법제처 개정 법령들을 보다 우연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길래

읽어보다 포스팅 합니다.(입법예고도 지나쳤네요 아차하면 변경되니 이거야 원 ;;;)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중 달향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1.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 신설(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  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된 1982년 6월 5일 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을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

      거나 해롭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정하여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함


 

      (이건 재건축하기 사업성이 안나오니 사업성을 올려서 재건축 하려는 꼼수 같네요 공장과

       의 이격거리에는 공원·녹지등이 들어갈텐데 그게 없다면 바로 건물이 들어 가겠죠 한동

       이라도 더 지어야 이득이니 결국 재건축을 하더라도 직접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이 있을까요?? )


2.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구역 제한 폐지(제12조제1항)
   -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으로 주택과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특별건축구역 및 경제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 초고층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는게 

    상식적인게 아닌가요?)

 

city


3. 조경면적 확보 기준 폐지(현행 제29조 삭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여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조례로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로 조경면적을 더욱 확보할지는

    미지수 인거 같습니다.)     

 

 

 

아파트



4.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면적 기준 폐지(현행 제50조제1항 삭제)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이것 또한 사업성 안나오니 상가 면적 제한 풀어서 메꾸러는 건 아닌지)

 

 

 

법제처 원문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1550&lsId=&efYd=201410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개정이유가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離隔)거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하는것이라는데 이게 누구에게 불합리한지는 의문이 드는건 도시계획가의 입장일 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