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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시 처해지는 벌칙의 명칭 및 구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법규 벌칙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자동차, 자전거 등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되는데요 벌금 또는 구류 형을 받는 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범칙금/과태료의 구별법

도로교통법 제148조 ~ 158조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구분

벌금이란?

벌금은 일종의 형벌로서 금액이 과료보다 많으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몰수와는 구별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판결 확정일 부터 30일 이내에 납입을 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반자(범칙자)가 국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함(도로교통법 제162조) 범칙금제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확히 밝힌 후 납부를 통고 함 범칙금을 통고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재 처벌 받지 않음.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됨(162조 ~ 165조)

 

 

 

 

 

과태료란?

 

과태료란 지자체 또는 국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적 행정처분을 말함(형법총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벌금 과태료가 아닌 구류란?

구류란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함(구치소) 경범죄에 부과하게됨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또는 가벼운 구류 20~200만원

2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했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30만원 벌금이나 구류

*원동기 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를 운전시

*과로 질병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시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상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사람이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시

* 경찰차 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게 도색을 하거나 표지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정비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킨사람

*교통단속을 회피할려고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체를 제작 수입 판매 사용하는 사람

*교통안전시설이나 그밖에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조치 등 경찰의 명령에 따릦 않거나 이를 거부 방해한 사람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내용

1.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사람 음주처벌내용 :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0.2%미만인 인사람 음주처벌내용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3.혈줄알콜농도 0.05%이상 ~ 0.1%미만인 사람 음주처벌내용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