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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과 관련된 지적공부등 토지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정의(의미)

 

 

지적공부란?

먼적 공부란? 공적인 장부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적공부라하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즉 관광서가 작성또는 비치하는 일체의 장부를 '공부(公簿)'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적공부란~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사유자 등이 기록된 공식적인 대장 및 도면을 모두 포함해서 뜻합니다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있죠

 

 

 

 

이런 지적공부의는 1970년대까지 일제의 잔재가 남아 노후된 일본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로 구분되서 작성되어 사용되었으나, 지적법전문 개정 당시 수치지적부를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지적전산화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1990년대 부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로 처리하도록 규정 1991년 1월 1일부터 지적화일을 지적공부로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또한 지적공개주의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어 이런 누구라도 간편한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현재는 일사편리 시스템 등에 의해 24시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한번에 토지 지적공부등을 열람 발급할수 있답니다.

 

 

 

 

 

 

 

토지이동의 의미

 

 

 토지의 이동이란 쉽게 이해가 안되실텐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동산인 토지가 이동이 된다니 말이 안된다 하실텐데요 토지의 이동은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첫번째로 소유권의 이동, 두번째로 토지의 분할, 변경 등을 의미한다고 보신 된답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소유권 등의 변경 또는 말소 등을 하는 것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드엥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록사항정정과 토지이동 조사를 필요로 하는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고, 그 밖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이 있음

 

 

 

 

토지이동정리의 효력

토지이동 정리시 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변경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이 있음

 

 

 

 

- 구속력 : 토지이동정리 구속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함

 

- 공정력: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함

*토지이동정리(토지거래, 토지소유권변경 등)을 할때 꼭 필요한 것이 공정력, 구속력 입니다.

 

- 확정력 : 확정력이라 함은 행정쟁송 제기기간의 경과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되는 힘인 불가쟁력과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임의로 취소/철회할 수 없는 힘인 불가변력을 말함

 

- 강제력 : 강제력이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에 있어 그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자력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