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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URBAN DEVELOPMENT ACT)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쯤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얼핏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종 도시개발사업 공고, 주민설명회, 환지 기타 광고등(부동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번쯤은 들어본 도시개발사업 어렵게만 느껴지셨 용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답니다    

 

 

 

 

도시개발사업(URBAN DEVELOPMENT ACT)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하는데요(도시개발법 1조) 조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법률상 정의 일반적인 정의

 

 

1. 법률상 정의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2. 도시개발의 일반적 정의

- 도시변화의 수요와 대응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의 형태 및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도성 또는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뜻하며

- 최근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 설명자료 인용)

 

 

 

 

 

3. 도시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과의 관계(관련 계획과의 관계)

 가.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문별 계획에서도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도시개발법의 상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답니다)

 

 나.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 도시/군관리계획 중 하나에 속함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국계법 제2조 4)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잔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다.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의 작성/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7조)

 

 

 

 

 

 

 

다른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차이점 비교

 

 

유사 개발사업과의 차이점

*도시개발사업과 유사 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목적에 있답니다 유사 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목적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사업의 목적이 하나로 정해져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답니다.

 

* 또한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을 적용학 위해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수용, 환지, 혼용방식(수용 및 환지)으로 시행할 수 있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장점)

1. 다양한 사업유형 제공 >단일형(주거,상업, 업무, 관광 등), 복합형

2. 사업 가능지역 광범위 >국토의 모든 지역(도시지역ㆍ도시외 지역)에서 시행 가능

3. 다양한 사업방식 제공 > 수용, 환지, 혼용방식 등

4. 폭 넓은 사업 시행자 >공공, 민간, 토지소유자, 공동출자법인 등

5.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 중앙 정부의 개입없이 사업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