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은 전국토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현재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 재산관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동안 100여년 전 작성된 일본 동경원점을 서계측지계 기준에 맞추어 부정확한 지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지적도 너무 오래전 만들어져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

 

 

 

 

지적재조사 바른땅 시스템의 필요성

 

 

1. 일본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도를 아직까지 계속 사용

- 현재 우리나의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작성된 일본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어 GRS80 세계표준 좌표와 약 365m차이가 발생 부정확한 지적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또한 일제시대의 잔재 청산과 더불어 토지(지적) 주권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필요

 

 

 

2. 낡은 지적으로 인해 사유권 재산(지적 경계 분쟁의 원인) 분쟁의 원인

- 전국 3700만여개의 필지 중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

- 디지털 시대 및 정부3.0 패러다임과 맞는 지적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적행정요구

- 낡은 지적으로 인해(지적불부합지) 발생되는 행정소송 및 이웃간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

 

 

 

3.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 요구

- 국민 재산권 보호 :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있는 지적시스템 도입 및 활용 요구

- 삶의 질 향상 :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인해 이웃 간의 이해관계를 통한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

- 입체정보 제공등 다양한 한국형 스마트 지적 부합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지적재조사의 추진절차

1.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

2. 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 수립

3. 사업지역 확정(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4.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토지소유자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6. 경계확정측량(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결정검토)

7. 이의신청 및 조정금(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

8. 사업완료 공고

9.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토지, 건축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10. 등기정리(등기촉탁)

 

*토지소유자 권리 및 절차 : 토지소유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모두 국가에서 비용 부담)

 

 

 

 

 

 

 

 

재조사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4가지로 구분

1. 현실에 의한 경계(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 지장물)로 경계결정

2. 협의에 의한 경계(토지소유자간 합의)

3.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이웃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4. 기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