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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비용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을 알아보면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률 제11조)

1.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른 아래 금액

 -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 산정기준(영 제12조 제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동조 제2항 본문)

1. 순공사비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의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함)의 합계액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입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

-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 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0억원 미민 : 6%

50억원 ~ 300억원 미만 : 5.5%

300억원 이상 : 5%

 

 

 

 

5. 기부채납액 :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바랏업의 인가 등을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에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름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인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 :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감정평한 금액으로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1.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

- 납부 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개발비용의 산정

-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가 증빙자료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산정 기준과 맞는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

 

*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

부과권자가 눕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산정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할 때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 하여 그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음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적용)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 적용

 

※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시 개발비용 산출방법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기부채납액 + 부담금 납부액 + 토지의 개량비 + 제세공과금 + 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