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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관광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개발규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 3가지

 

 

개발규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소규모 개발, 중규모 도시계획시설, 중규모 지구단위계획, 대규모 특례법형)

 

1.소규모
개발행위허가형 : 토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모양과 기능의 변화)은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교적 단순기능/소규모 개발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가능하므로 이러한 관광개발 유형중 개발행위허가형으로 구분

 

- 통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해당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5,000㎡ ~ 3만㎡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규모가 설정되어 있음

 

- 타법률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제한규모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2.중규모
도시계획시설형 : 개발행위허가 대상 관광개발 유형중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 중 국계법에 의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의제 처리하는 절차를 겨처 허가되는 도시계획시설형으로 구분

 

- 개발행위허가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공익적 목적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후 중규모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

(민간의 영리목적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관광자원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 사립박물관, 사립 문화시설 등)

 

지구단위계획형 : 지구단위계획의 절차 또는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절차를 거친 후 협의된 내용에 한하여 개발행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중규모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구분

 

 

 

 

-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는 원해는 건축물의 용도나 해당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에서가 관광자원개발사업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 가능


3.관광지(관광단지) 등 대규모 특례법형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많은 대규모의 사업들은 정부의 특정 목적(ex: 관광산업육성, 낙후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등)을 위하여 사업의 절차를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혹은 개발행위절차를 의제처리함으로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적 사업인 관광(단)지 등 특례법형으로 구분

 

- 1~2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로 적용받기 어렵우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사업 및 지역개발정책상 권장하는 특례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보다 관광자원개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

 

 

 

 

 

 

관광자원개발 특례법률 장단점

 

 

 

관광진흥법 장점
- 취득세, 등록세 경감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50% 경감
- 실시계획승인시 인허가 및 신고 의제
- 관광사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관광진흥법 단점
-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불가

 

 

 

 

도시개발법 장점
- 환지방식 개발사업 가능
- 각종 승인 인허가 및 신고 의제

 

도시개발법 단점
- 공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건설비의 50%를 해당지자체에서 부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장점
-구역지정, 기본계획, 실시계획 일괄 승인제도로 인허가 기간이 짧음
- 일부 조함의 경우 일반법에서 불허가 되는 사항도 가능
- 행정이양 위임, 각종 인허가 특례 및 의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단점
-투자비 지원 없음
-개발계획등 변경시 중앙부처 협의 필요

 

 


SCO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장점
-행정지원 : 실시계획승인시 개별 인허가 및 신고 의제(관련부서 협의시)
-세제지원 : 농지전용부담금(관광지 50%감면), 대체조림비(관광지 조성계획의 공공편익시설 전액 면제), 취득세, 등록세(귀속,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비과세)

 

SCO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단점
- 국고지원 사업비 제한
-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시까지 장기간 소요됨
- 수익성 사업이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