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한달만 있으면 2015년인데요 지자체 별로 매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는 시기 이기도 하는데요 한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등이 결정되니 민감한 사항인데요 자신의 토지 재산과 관련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께요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강원도를 예로)

- 홈페이지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에 접속 http://klis.gwd.go.kr/ 

- 자신의 지역을 선택후 지번 입력 조회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조회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2. 개별공시지가의 개념(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를 말하는데요

- 쉽게 말해서 매년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개별토지의 1㎡당

   가격을 결정·공시 하는걸 말합니다

*관련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지침)]

 

 

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3.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되며,

-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또한 토지 매매시 가격 결정에도 활용

 

개별공시지가

 

 

4.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지가 산정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산정, 가격배율 산출

 -주민열람을 통함 의견청취(20일) : 지가 검증 후 주민 열람

 -해당지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지가결정 및 공시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처리 : 재조사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조정

 

 

5.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모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열람실시(20일간)

 -지가 열람 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 와 토지정보사이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and 지가 열람부를 각지자체에 비치

 

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7.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접수(해당지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감정평가업자 검증

 -결재

 -처리 결과 통보

 

 

 오늘 포스팅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댓글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토지재산과 연관된 사항이라서 매년 신경이 곤두서계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올바른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셨다가 정당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손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조금 지루하지만 길게 작성해 봤습니다 

201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Plus Tip - 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2번 하는데요 1월기준고 7월기준이 있답니다 2번다 똑같은 절차에의한 결정공시를 하니까요 이의신청도 물론 2번다 가능하답니다 ^^ 알아두시면 유용하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