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달향입니다

 

얼마전에 제 노트2 액정이 2번째 파손을

 

당해서 새로 살려고 요리조리 알아보다

 

단통법 때문에 좀더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저녁 달링의 노트2 액정도 파손ㅠㅠ

(3번째 파손)

 

부랴부랴 해외직구를 알아보다 단통법에 이어 전파법 12월4일 시행 에효

 

 

 

완전 호구로 보는건지 화가나네요

 

8월달에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샤오미)가 크게 성장해서 세계 스마트폰

 

판매 순위 4~5위 정도까지 바짝 따라 붙었다고

 

얼마전부터 미개통 스마트폰 해외직구를 유명쇼핑몰에서 판매했는데

 

전파법 개정안이 12월4일 시행되면 저렴한 해외 스마트폰 단말기도

 

전자파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내 유통이 차단될 전망이라네요

 

전파인증이 서류 몇장, 한두푼 드는게 아니라는데

 

참 소비자가 자유경제시장에서 가성비 좋고 더 좋은 제품 사용한다는데

 

그걸 법으로 제한하는거 같아 맘이 씁쓸합니다.

 

 

 

 

전파법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법제처 전파법 2014.12.4)

 

전문은 요기 클릭

 

1. 제37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전파법을 시행하면 샤오미폰 공동구매, 구매대행 등 해외직구가  ㅠㅠ불법

 

 

 

미래창조과학부의 전파법 개정안이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여 국내 출시 하지 않은 종류의 태블릿PC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 대세, 세계 저가폰 대세인 샤오미 등의 제품들을 해외직구 싸이트에서 구입해 국내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거죠

 

전파법 개정안 단편적으로 바라본다면 겉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해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행만 규제 하는거 같아 보입니다만,

더큰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전자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트북, PC, TV, 카메라 등 모든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원천적으로 봉쇄 해버린거나 다름 없습니다.

 

당장 단통법 보다는 전파법 개정이 더 저에게는 더크게 다가오는거 같습니다.

 

외국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발벋고 나서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위해서 전파인증을 받거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사용하고 싶은 국내 이용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전파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불편함을 우리들(소비자)이 떠안게 되었어요